“다이소에서 구매한 ‘이 슬리퍼’ 환불·교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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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판매장 다이소에서 판매한 욕실화에서 납, 카드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기술표준원은 29일 납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 합성수지 욕실화 2개 제품을 대상으로 오는 30일부터 자발적 리콜(환불 및 교환)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납, 카드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초과했고, 바스존 제품은 납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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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카드뮴 초과
바스존도 1종 리콜
생활용품 판매장 다이소에서 판매한 욕실화에서 납, 카드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기술표준원은 29일 납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 합성수지 욕실화 2개 제품을 대상으로 오는 30일부터 자발적 리콜(환불 및 교환)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다이소를 운영하는 아성이 지난해 10월부터 수입해 판매한 PVC 발포 물빠짐 욕실화(민트색 270mm) 5만 3000여 켤레와 바스존이 지난해 3월부터 수입·판매한 애니멀 욕실화 4만 4000여 켤레다.
해당 제품은 납, 카드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초과했고, 바스존 제품은 납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성과 바스존 측은 용인YMCA의 시중 유통 합성수지 제품 모니터링 결과 자사 일부 제품에서 유해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자발적 리콜에 나섰다.
국표원은 해당 제품을 구매한 사용자들에게 구매처를 방문하거나 사업자에게 연락해 환불 또는 다른 제품으로 교환 받으라고 안내했다.
한편 리콜 대상 제품에 관한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 소비자24(www.consumer.go.kr),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www.ciss.go.kr)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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