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후 1원씩 106번 송금하며 “아직 사랑해”…스토킹 벌금 400만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헤어진 연인의 계좌에 100차례 이상 1원씩 송금하며 메시지를 보내거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려고 시도하는 등 스토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최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형법상 주거침입 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피해자 상당한 불안·공포…스토킹 반복 죄질 나빠”
(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헤어진 연인의 계좌에 100차례 이상 1원씩 송금하며 메시지를 보내거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려고 시도하는 등 스토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최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형법상 주거침입 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약 1년간 사귄 여성 B씨로부터 '연락하지 말라'는 문자 메시지를 끝으로 이별 통보를 받자 100여차례 연락을 시도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의 계좌로 1원씩 106차례 돈을 보내며 "아직도 사랑해", "꼭 명품백 사주고 싶었는데", "연락해 기다릴게" 등의 송금 메시지를 남겼다.
A씨는 같은 해 10월 B씨의 집 현관문 도어락 번호를 누르거나 창문을 열고 방에 들어가려 한 혐의도 적용됐다. 법원으로부터 B씨에 대한 접근과 연락을 금지하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도 B씨에게 지속적인 연락을 시도하고 재학 중인 대학을 찾아가 대화를 시도하는 등의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 횟수 등에 비춰 볼 때 피해자는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잠정조치 결정 이후에도 스토킹 행위를 반복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한 점, 다른 종류의 범죄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부하 강간하고 “너도 좋아하는 줄” 문자 보낸 공기업 직원 - 시사저널
- 女 원룸 쫓아가 성폭행 시도한 배달기사…제지한 남친 ‘전치 24주’ - 시사저널
- 수난사 겪은 YG 선 그었다…지드래곤 ‘마약 스캔들’ 또 터져 - 시사저널
- 동거女 미성년 딸 2명 수면제 먹여 성폭행한 60대…징역 10년 - 시사저널
- “밥 안주고 무시해서”…흉기로 아내 살해한 80대 구속 기소 - 시사저널
- ‘남현희와 결혼 예정’ 20대女 전청조, ‘스토킹 혐의’ 체포됐다 석방 - 시사저널
- ‘국민주’ 카카오가 어쩌다…‘사법리스크’에 주주들 ‘비명’ - 시사저널
- ‘치매의 종말’ 시작됐다 - 시사저널
- “가을철 독감, 노인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 - 시사저널
- 뚱뚱해서 병원 찾는 환자 3만 명 시대 - 시사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