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대기업 분쟁, 상생으로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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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대기업과 스타트업간 상생 분쟁에 일조했다.
29일 중기부에 미쓰잭슨과 현대퓨처넷 간 분쟁이 당사자 간 상생합의로 최종 종결됐다.
미쓰잭슨과 현대퓨처넷 대표이사는 "상생합의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애써주신 중소벤처기업부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협약내용을 충실히 이행해 상생의 모범사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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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중소벤처기업부가 대기업과 스타트업간 상생 분쟁에 일조했다.
29일 중기부에 미쓰잭슨과 현대퓨처넷 간 분쟁이 당사자 간 상생합의로 최종 종결됐다.
논란은 공연기획 전문 스타트업인 미쓰잭슨이 ㈜현대퓨처넷이 지분 투자한 업체를 통해 ‘데이비드 호크니 전시’ 공연계약을 가로챘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중기부는 내용 확인 즉시 기술보호지원반을 통해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적용가능한 법률을 검토했으며, 미쓰잭슨의 행정조사 신고가 접수된 이후에는 본격적인 조사와 함께 조정합의에 관한 양측의 입장을 확인했다.
특히 중기부는 미쓰잭슨의 다양한 국내·외 콘텐츠 기획 경험과 현대퓨처넷의 적극적인 투자의지를 감안해 당사자 간 상생을 기반으로 한 조정 분위기를 유도했다.
이를 통해, 양측은 논란이 됐던 ‘데이비드 호크니’ 전시에 대한 현대퓨처넷의 투자 철회와 미쓰잭슨의 차기 작품투자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합의안에 최종 서명하면서 지속된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번 합의는 스타트업과 대기업이 조정을 통해 분쟁을 신속하게 해소하고 상호발전을 전제로 협력을 약속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미쓰잭슨과 현대퓨처넷 대표이사는 “상생합의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애써주신 중소벤처기업부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협약내용을 충실히 이행해 상생의 모범사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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