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센터 화재는 불가항력?···택시앱 불공정약관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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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데이터센터(IDC) 장애 발생 시 이용자에 대한 피해 보상 책임을 면제하거나 회원 탈퇴 시 미사용 쿠폰을 일률적으로 말소해온 택시 호출 플랫폼들의 불공정 약관들이 수정·삭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우티·티머니·브이씨엔씨·코나투스 및 진모빌리티 등 6개 택시 호출 플랫폼 사업자들의 이용 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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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탈퇴시 미사용 포인트·쿠폰 환불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장애 발생 시 이용자에 대한 피해 보상 책임을 면제하거나 회원 탈퇴 시 미사용 쿠폰을 일률적으로 말소해온 택시 호출 플랫폼들의 불공정 약관들이 수정·삭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우티·티머니·브이씨엔씨·코나투스 및 진모빌리티 등 6개 택시 호출 플랫폼 사업자들의 이용 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시정된 불공정 약관 중 대표적인 사례는 IDC 장애 및 분산서비스거부(DDoS·디도스) 공격을 불가항력에 준하는 사유로 보고 사업자가 전혀 책임지지 않도록 하는 조항이다. 지난해 10월 발생한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톡을 비롯한 카카오 서비스 전반이 마비되는 사태가 일어난 바 있다. 당시 택시기사 90% 이상이 사용하는 카카오T도 먹통이 돼 생긴 피해의 책임 소재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공정위는 “계약 관계나 현재의 기술 수준 등을 고려할 때 IDC 장애와 디도스 공격이 사업자의 관리 영역 밖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객이 서비스를 탈퇴하거나 이용 계약을 해지할 때 일률적으로 미사용 쿠폰·포인트를 삭제하는 조항도 불공정 약관으로 지목됐다. 이에 사업자들은 유상으로 구매한 쿠폰과 포인트는 환불이 되도록 하고 부당하게 적립된 경우에만 말소가 가능하도록 약관을 수정했다.
이 밖에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일정 금액 이하로 제한 △부당·일방적 계약 해지와 서비스 이용 제한 및 제재 △중요 약관 변경 시 통지 생략 △고객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 △부당한 사업자 면책 등이 불공정 약관으로 지적돼 개선됐다.
택시 플랫폼 사업자들은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지적받은 불공정 약관 조항을 모두 자진 시정했다.
세종=유현욱 기자 abc@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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