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틀리, 디올백… 전청조의 선물들 어떻게 될까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전 국가대표 팬싱선수 남현희 씨가 결혼 상대였던 전청조 씨로부터 받았다는 벤틀리, 디올백 등 고가 선물의 처리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은 지난 27일 남 씨와 전 씨를 수사해 달라는 진정서를 서울경찰청에 접수했다.
이 날 김 의원은 남 씨를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시킨 이유에 대해 “남 가 전 씨에게 받은 고가의 가방과 차량은 모두 범죄 수익금으로 보인다”면서 “금전적 손해를 본 피해자가 아닌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남 씨는 전 씨로부터 받은 선물들을 자신의 SNS 등을 공개해왔다. 지난 8월 남 씨는 인스타그램에 시가 3억 원 대에 달하는 벤틀리 벤타이가의 내부 사진, 자동차 열쇠와 함께 “Thank you jojo(고마워 조조)”라는 문구를 달았다. 조조는 전 씨의 이름 끝 글자를 딴 둘 사이의 애칭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남 씨는1박 가격이 1200만 원에 달하는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그랜드 디럭스 풀빌라 여행 사진은 물론 800만 원대의 디올 핸드백, 70만 원대의 뱅앤드올룹슨 헤드폰 등 전 씨로 부터 받은 고가의 선물 사진을 잇따라 올렸다.
이후 남 씨가 전 씨로부터 받았던 고가의 선물들이 사기로 뜯어낸 돈으로 마련한 것으로 추정되면서, 일부 누리꾼 들을 중심으로 남 씨는 “사기 행각을 통해 받은 선물을 전부 토해내라”는 요구를 받아왔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남 씨의 공범 혐의가 입증되더라도 이 선물들에 대한 ‘몰수’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박윤정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는 이에 대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주장한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몰수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면서 “몰수 대상인 범죄수익으로 보기는 힘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범죄수익 등의 몰수)는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몰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같은 법 9조의 몰수요건 역시 범인이 취득한 재산이거나 범인 외의 자가 범죄 후 정황을 알면서 취득해야 하므로 남씨가 공범이거나 알면서 취득해야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결국 남 씨의 공범여부가 이 선물들에 대한 몰수를 결정하게 되는 셈이다.
박 변호사는 “따라서 남 씨가 공범혐의를 벗을 경우, 남 씨가 스스로 피해자들에게 이에 상응하는 금원을 돌려주지 않는 이상 법으로 이를 몰수하기는 어려울 것”고 덧붙였다.
이충진 기자 ho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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