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줬다 뺏기 논란' 코로나 지원금 환수안한다…57만명 대상

2023. 10. 29.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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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지급한 일부 재난지원금(최대 200만원)을 환수하려던 방안이 '줬다 뺏기 논란'에 백지화됐다.

약 57만 소상공인에 대해 8000여억원의 환수금 부담이 면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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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지급한 일부 재난지원금(최대 200만원)을 환수하려던 방안이 '줬다 뺏기 논란'에 백지화됐다. 약 57만 소상공인에 대해 8000여억원의 환수금 부담이 면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29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당시 매출 정보가 없던 상황에서 긴급히 지원돼 행정청·소상공인의 귀책 사유가 없던 점, 현재 고금리로 소상공인 경영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법률상 환수 의무를 면제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소상공인법 개정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또 소상공인의 이자 비용 경감을 위해 기존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매출 증대를 위한 전 국민 소비캠페인인 12월 연말 눈꽃 동행축제 등을 열어 전국적 할인 행사를 하고 온누리 상품권 구매 한도도 특별 상향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대해 필요시 추가 개선 조치를 추진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50년 만기 대출 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만기를 최대 40년으로 제한하고, 금융권의 투기 목적 우려가 높은 다주택자·집단대출 등에 대한 50년 만기 취급 자제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가계 부채 취약성 개선을 위해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은 현상을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변동금리 비중 축소를 위한 스트레스(Stress) DSR을 연내 신속 도입하고 장기·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위해 커버드본드 등의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스트레스 DSR은 DSR 산정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제도이고, 커버드본드는 금융기관에서 부동산담보대출 등 자체 보유한 고정자산을 담보로 발행한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이다.

금리 상승에 취약한 서민·실수요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당에서는 특례보금자리론 지원 여력을 서민·저가 주택 등에 집중해 당초 공급 목표를 넘겨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고 연체이자 제한, 추심부담 경감 등 내용을 담은 개인채무자보호법 입법을 조속 추진할 방침이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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