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 거리서 모형 총 들고 '군복 코스프레' 20대 남성 즉결심판

유민주 기자 2023. 10. 29. 12:3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이 핼러윈을 앞둔 주말 군복 차림으로 모형 총기를 든 20대 남성에 대해 즉결심판을 신청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전날(28일) 오후 7시30분쯤 군복단속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군인이 아닌데도 마포구 홍대축제거리에서 군복에 배낭 등 장구류를 착용한 채 모형 총기를 들고 거리를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날 A씨 외에도 군복을 착용하거나 모형 총포 등을 휴대한 시민 7명을 적발해 계도 조치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마포 홍대측제거리서 군복에 배낭, 총기까지 들고 돌아다녀
지난해 '경찰 코스프레'가 이태원 참사 원인 중 하나로 판단
핼러윈 데이를 앞둔 27일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가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정부는 핼러윈 기간 인파 밀집 위험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 이태원과 홍대, 명동, 대구 동성로 등 4곳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특히 31일 핼러윈 데이에 앞선 주말인 28~29일에 주요 번화가에 인파가 몰릴 것으로 관측돼 용산구 등 서울 자치구들이 선제 대응에 나섰다. 2023.10.27/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경찰이 핼러윈을 앞둔 주말 군복 차림으로 모형 총기를 든 20대 남성에 대해 즉결심판을 신청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전날(28일) 오후 7시30분쯤 군복단속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군인이 아닌데도 마포구 홍대축제거리에서 군복에 배낭 등 장구류를 착용한 채 모형 총기를 들고 거리를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핼러윈 주간을 맞아 경찰관 코스튬 판매 및 착용에 대한 집중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이태원 참사 때 이른바 '경찰 코스프레'가 현장의 혼란을 키웠다는 판단에서다.

즉결심판이란 벌금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경찰서장의 청구로 진행하는 약식재판을 뜻한다. 즉결심판은 전과가 남지 않는다.

현행법상 관련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군인, 경찰관, 소방관 등의 제복을 사용할 경우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대상이 된다.

경찰은 이날 A씨 외에도 군복을 착용하거나 모형 총포 등을 휴대한 시민 7명을 적발해 계도 조치했다.

youmj@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