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변동금리 비중 축소 스트레스 DSR 연내 도입"(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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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29일 가계부채의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해 변동금리 비중 축소를 위한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연내 신속히 도입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연 뒤 브리핑을 통해 가계부채가 금융안정을 위협하거나 구조적으로 성장을 저해하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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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당정은 29일 가계부채의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해 변동금리 비중 축소를 위한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연내 신속히 도입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연 뒤 브리핑을 통해 가계부채가 금융안정을 위협하거나 구조적으로 성장을 저해하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정은 우선 과도한 부채 억제를 위해 시행 중인 △50년 만기 대출시 DSR 산정만기(최대 40년) 개선△금융권의 투기목적 우려높은 다주택자·집단대출 등에 대한 50년만기 취급자제 요청 등이 DSR 제도개선의 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추가 개선 조치를 추진키로 했다.
또 당정은 장기·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위해 커버드본드(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등 다양한 조달수단의 활용도를 제고하기로 했다. 커버드본드는 금융기관이 부동산 담보대출 등 자신이 보유한 고정자산을 담보로 발행한 채권이다.
당정은 자영업자 등에 대해서는 지난해 발표한 연착륙방안에 따라 최대 3년간 만기연장을 지속 지원하고, 저금리 대환 등을 통해 금리부담도 적극 경감하기로 했다.
당에서 특례보금자리론 지원여력을 서민·저가주택 등에 집중해 당초 공급목표(39조6000억원)를 넘더라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자 정부는 이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연체이자 제한 △추심부담 경감 등을 골자로 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을 조속히 입법화해 취약 개인채무자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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