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코로나 재난지원금 줬다 뺏는 일 없어... 8000억 환수 면제

이성택 2023. 10. 29.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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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코로나19 시기 일부 소상공인에게 조건부로 선지급됐던 재난지원금 환수를 면제하기로 29일 결정했다.

코로나19시기 소상공인들에게 수 차례 지급된 재난지원금 중 2020~2021년 지급된 1, 2차 재난지원금이 이번 환수 면제 결정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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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금리 대출 축소 대책도 마련
한덕수(오른쪽 두 번째) 국무총리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코로나19 시기 일부 소상공인에게 조건부로 선지급됐던 재난지원금 환수를 면제하기로 29일 결정했다. 가계부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변동금리 대출을 줄이는 방안도 마련했다.

당정은 이날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됐다고 회의 직후 보도자료에서 밝혔다. 당정은 “이를 통해 약 57만 소상공인의 8,000억여 원의 환수금 부담이 면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시기 소상공인들에게 수 차례 지급된 재난지원금 중 2020~2021년 지급된 1, 2차 재난지원금이 이번 환수 면제 결정 대상이다. 당시 정부는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한 뒤 이후 연 매출액이 늘어난 업체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을 돌려 받겠다고 공지했다. 하지만 이를 집행할 경우 "줬다 뺏는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어 환수 면제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정부는 당시 매출정보가 없던 상황에서 긴급히 지원돼 행정청과 소상공인의 귀책사유가 없던 점, 현재 고금리로 소상공인의 경영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법률상 환수 의무 면제를 위한 소상공인법 개정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난지원금이 잘못 지급되거나, 부정 수급이 확인된 경우는 예정대로 환수를 이어간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오지급, 부정수급 액수는 256억 원(업체 8,100곳)이다.

이와 별도로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이자비용 경감을 위해 기존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과 새출발기금을 확대해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29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14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발언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변동금리 대출 축소 대책도 마련

당정은 가계부채 확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변동금리 대출 비중 축소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당은 가계부채의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해 높은 변동금리 대출 비중을 개선해줄 것을 요청했고, 정부는 변동금리 비중 축소를 위한 변동금리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연내 신속히 도입하고 장기·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위해 커버드본드(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등 다양한 조달수단의 활용도를 제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스트레스 DSR은 DSR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제도이다. 커버드본드는 금융기관이 부동산 담보대출 등 자신이 보유한 고정자산을 담보로 발행한 채권을 뜻한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특례보금자리론 지원 여력을 서민과 저가주택 등에 집중해 당초 공급목표인 39조6,000억 원을 넘기더라도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고, 정부도 이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와 연체이자 제한, 추심부담 경감 등의 내용을 담은 개인채무자보호법을 조속히 입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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