핼러윈 홍대서 군복 코스프레 민간인 즉결심판행

사공성근 기자 2023. 10. 29.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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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경찰서는 핼러윈을 앞둔 주말, 군복을 입고 모형 총기를 든 채 거리를 누빈 20대 남성 A 씨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28일) 저녁 7시 30분쯤 군인이 아닌데도 마포구 홍대 축제거리에서 군복과 군 배낭, 모형 총기를 들고 다닌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 씨 외에도 군복을 착용하거나 모형 총포 등을 휴대한 시민 7명을 적발해 계도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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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경찰서는 핼러윈을 앞둔 주말, 군복을 입고 모형 총기를 든 채 거리를 누빈 20대 남성 A 씨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28일) 저녁 7시 30분쯤 군인이 아닌데도 마포구 홍대 축제거리에서 군복과 군 배낭, 모형 총기를 들고 다닌 혐의를 받습니다.

현행법상 군과 관련이 없는 민간인이 군복이나 군용 장구를 사용하거나 휴대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A 씨 외에도 군복을 착용하거나 모형 총포 등을 휴대한 시민 7명을 적발해 계도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공성근 기자 402@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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