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코로나 선지급 57만명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8천억 상당”(상보)

이상원 2023. 10. 29. 12: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위당정은 29일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코로나 시기 선지급된 재난지원금(최대 200만원)에 대한 환수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당정은 "약 57만 소상공인의 8000여억원의 환수금 부담이 면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정부는 당시 매출정보가 없던 상황에서 긴급히 지원돼 행정청·소상공인의 귀책사유가 없던 점, 현재 고금리로 소상공인의 경영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법률상 환수의무 면제를 위한 '소상공인법' 개정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9일 고위당정대협의회
'소상공인법' 개정 신속 추진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도 확대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고위당정은 29일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코로나 시기 선지급된 재난지원금(최대 200만원)에 대한 환수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한덕수(왼쪽) 국무총리가 29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대화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당정은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연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당정은 “약 57만 소상공인의 8000여억원의 환수금 부담이 면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또 이날 협의회에서 최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여건이 심각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금융부담 완화와 내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신속히 실현하기로 했다.

정부는 당시 매출정보가 없던 상황에서 긴급히 지원돼 행정청·소상공인의 귀책사유가 없던 점, 현재 고금리로 소상공인의 경영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법률상 환수의무 면제를 위한 ‘소상공인법’ 개정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의 이자비용 경감을 위해 기존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을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증대를 위해 전국민 소비캠페인인 12월 연말 눈꽃 동행축제를 개최해 전국적 할인행사를 실시하고, 온누리 상품권 구매한도도 특별 상향하기로 했다.

이상원 (prize1@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