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코로나 선지급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57만명 대상"(상보)

한상희 기자 2023. 10. 29.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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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29일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코로나 시기 선지급된 재난지원금(최대 200만원)에 대한 환수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연 후 브리핑을 통해 이렇게 말하며 "이를 통해 약 57만 소상공인의 8,000여억원의 환수금 부담이 면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어 "이를 통해 약 57만 소상공인의 8,000여억원의 환수금 부담이 면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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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환수의무 면제 위한 '소상공인법' 개정 신속 추진"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29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10.2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29일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코로나 시기 선지급된 재난지원금(최대 200만원)에 대한 환수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연 후 브리핑을 통해 이렇게 말하며 "이를 통해 약 57만 소상공인의 8,000여억원의 환수금 부담이 면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당정은 이날 협의회에서 최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여건이 심각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또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금융부담 완화와 내수 활성화를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어 "이를 통해 약 57만 소상공인의 8,000여억원의 환수금 부담이 면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또 당정은 당시 매출정보가 없던 상황에서 긴급히 지원돼 행정청·소상공인의 귀책사유가 없던 점, 현재 고금리로 소상공인의 경영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법률상 환수의무 면제를 위한 '소상공인법' 개정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이자비용 경감을 위해 기존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을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증대를 위해 전국민 소비캠페인인 12월 연말 눈꽃 동행축제를 개최해 전국적 할인행사를 실시하고, 온누리 상품권 구매한도도 특별 상향하기로 했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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