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시험운행 쉬워진다… 정부, 임시운행 신속허가제 도입

심윤지 기자 2023. 10. 29.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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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율주행차의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임시운행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 임시운행 허가제도’가 개선된다고 29일 밝혔다. 사실상 신고제에 가까운 ‘임시운행 신속허가제’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2016년부터 시행된 임시운행 허가제는 민간이 개발한 자율주행차가 정식 등록 없이도 실제 도로에서 시험 운행 할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다. 국토부장관이 정한 안전운행 요건을 충족한 경우 교통약자 보호구간을 제외한 전국 모든 도로에서 운행이 가능하다.

국내 한 자율자동차 주행 경연대회에서 자동차들이 주행하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임시운행신청을 하면 국토부가 성능시험 대행자에 안전성 등 허가 요건 확인을 지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허가증과 번호판이 발급된다. 임시허가 기간은 최대 5년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65개 기관에서 개발한 417대 자율차가 전국에서 운행 중이다.

이번 제도개선의 핵심은 ‘임시운행 신속허가제’ 도입이다. 신속허가제는 임시운행허가 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시험운행(실차실험)을 면제해 사실상 ‘신고제’로 운영하게 해주는 제도다.

신속허가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기존 허가실적이 20대 이상이고, 신청 당시 허가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일시 운행정지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이 경우 허가 기간이 이전 대비 30% 이상 단축된다.

다만 충분한 기술능력이 담보되지 않은 업체도 신속허가 대상이 될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해 허가실적 20대 중 신규 허가실적이 10대 이상이어야 하는 등 세부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동일 자율차 인정기준’도 완화된다. 기존에 허가된 차량에 비해 센서 등 사양이 동일 등급 이상인 차량은 제작사나 모델이 변경되더라도 ‘동일 자동차’로 인정해 서류 심사만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완전히 똑같은 차량 및 자율주행시스템, 동일한 장치와 부품을 사용한 경우에만 동일 자율차로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성능 저하 없이 동일한 사양 혹은 개선된 사양의 장치와 부품을 장착한 경우까지 인정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예컨대 시야각(FOV)이 90도인 센서 4개를 사용하던 업체가 시야각이 360도인 센서 1개로 변경할 경우 기존에는 동일 자율차로 인정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주변상황을 인지하는 장치의 인지범위 감소나 인지주기 증가 등의 성능저하, 운행도로 유형의 변경 등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했다.

전형필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자율차 임시운행허가제도는 자율차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민간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 개선 사항을 지속 발굴하겠다”라고 밝혔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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