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럼피스킨, 방역 안 지켜도 '살처분보상급' 전액 지급”(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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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민의힘은 11월 말까지 럼피스킨병 안정화를 위해 이달 내 백신 400만두를 도입하고 11월10일까지 전국 모든 소에 백신 접종을 완료하기로 했다.
또 방역을 지키지 않아도 '살처분 보상금'을 전액 지급키로 했다.
당정은 또 법령상 방역수칙 미준수 시 살처분 보상금이 삭감되지만, 동 질병이 국내 첫 발생이기에 농가의 발병 조기신고를 위해 '살처분 보상금'을 전액 지급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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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내 백신 400만두 도입"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정부와 국민의힘은 11월 말까지 럼피스킨병 안정화를 위해 이달 내 백신 400만두를 도입하고 11월10일까지 전국 모든 소에 백신 접종을 완료하기로 했다.또 방역을 지키지 않아도 ‘살처분 보상금’을 전액 지급키로 했다.
당정은 또 법령상 방역수칙 미준수 시 살처분 보상금이 삭감되지만, 동 질병이 국내 첫 발생이기에 농가의 발병 조기신고를 위해 ‘살처분 보상금’을 전액 지급키로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현재 한우의 공급은 재고량이 충분하고, 우유는 협상을 통해 가격이 결정되어 럼피스킨병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지속 모니터링을 하고 필요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절기를 맞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발생이 우려되는 가축전염병도 지난 9월 발표한 겨울철 특별방역대책에 맞추어 농가 예찰·점검 강화 등 방역관리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상원 (prize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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