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쿠폰말소’ 등 택시호출 플랫폼, 불공정 약관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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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우티·티머니·브이씨엔씨·코나투스·진모빌리티 등 6개 택시호출 플랫폼 사업자들이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업체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쿠폰·포인트 말소 조항과 IDC 장애 및 디도스(DDoS) 공격에 대해 사업자를 면책하는 조항 등 7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불공정 약관은 먼저 IDC 장애 및 디도스 공격을 불가항력에 준하는 사유로 보아 사업자가 전혀 책임지지 않도록 하는 조항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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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카카오모빌리티·우티·티머니·브이씨엔씨·코나투스·진모빌리티 등 6개 택시호출 플랫폼 사업자들이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
주요 불공정 약관은 먼저 IDC 장애 및 디도스 공격을 불가항력에 준하는 사유로 보아 사업자가 전혀 책임지지 않도록 하는 조항이 있었다. IDC는 인터넷 연결의 핵심이 되는 서버를 모아서 운영하는 시설이다.
IDC 장애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보안문제 등 발생 원인이 다양하지만 계약관계나 현재의 기술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사업자의 관리 영역 밖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디도스 공격의 경우도 사업자에게 방어의 책임이 있는데 이를 불가항력에 준하는 사유로 보고 그에 따른 손해에 대해 사업자를 완전히 면책하는 것은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개 플랫폼 사업자에게 인터넷 설비의 장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은 본질적인 의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서비스를 차질 없이 제공할 의무이행에 있어서 사업자의 고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만 면책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아울러 고객이 보유한 쿠폰이나 포인트와 관련해 고객이 대가를 지불하고 유상으로 취득했는지 아니면 사업자가 무상으로 제공한 것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고객의 서비스 탈퇴나 이용계약 해지 시 일률적으로 미사용 쿠폰·포인트가 삭제된다는 조항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도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일정 금액 이하로 제한한 조항, 부당하게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서비스 이용제한 및 제재를 하는 조항, 고객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조항, 부당하게 사업자를 면책하는 조항 등을 자진 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주요 플랫폼 사업자들의 불공정한 약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시정해왔으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플랫폼 분야에 대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했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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