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FATF 총회 참석…"의심거래 중지제도 위한 가이던스 필요"

송주오 2023. 10. 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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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은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에서 개최된 제33기 4차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에 참석했다고 29일 밝혔다.

FATF 회원국 및 9개 지역기구(FSRB) 대표단 등 약 300명이 모인 이번 총회에서 회원국들은 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자금조달 금지를 위한 국제기준의 주요 개선과제와 FATF 국제기준 미이행국에 대한 제재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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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북한, 조치 요하는 고위험 국가 지위 유지
불가리아, 관찰대상 국가 추가…고객확인 강화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은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에서 개최된 제33기 4차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에 참석했다고 29일 밝혔다.

FATF 회원국 및 9개 지역기구(FSRB) 대표단 등 약 300명이 모인 이번 총회에서 회원국들은 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자금조달 금지를 위한 국제기준의 주요 개선과제와 FATF 국제기준 미이행국에 대한 제재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회원국들은 테러단체들의 자금 모집 수단 다양화 및 고도화로 전 세계적으로 테러 위험이 가중되는 현재 상황에 대응해 비영리단체(NPO)가 테러자금 조달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들 단체에 대한 조치들을 명확화하는 등 NPO 관련 국제기준을 개정했다. 또한, 회원국들이 개정된 기준 이행 시 참고할 수 있도록 NPO의 테러자금조달 방지에 관한 모범 사례집을 채택했다.

FATF는 전략적 우선 과제인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범죄 피해자들의 효과적인 자산 회복(asset recovery, 범죄수익 동결 및 환수 등)’을 위해 관련 국제기준들(권고안 4, 38 등)을 개정하고, 국경을 초월한 자금세탁 범죄들을 추적하는 자산회복네트워크(ARIN:Asset Recovery Interagency Network)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권고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윤수(사진)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개정 권고안에 도입된 ‘유죄 판결 없는 몰수’, ‘의심거래에 대한 거래 중지 제도(suspension)’와 관련해 아직 해당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한국 등 회원국들을 위한 상세한 가이던스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번에도 이란과 북한은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대응조치)’ 지위를 유지하고, 미얀마도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강화된 고객확인)’ 지위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그레이리스트)’의 경우, 기존 23개국 중 4개국(알바니아, 요르단, 케이만군도, 파나마)이 대상에서 제외되고 1개국(불가리아)이 신규로 추가돼 총 20개국이 명단에 올랐다. 이에 따라, 불가리아는 국내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규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실시하는 강화된 고객확인(EDD) 등 조치의 대상이 됐다. 러시아의 회원자격 정지 조치도 유지됐다.

또한, FATF 회원국들은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인한 무고한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해 권고안 8(NPO의 테러자금조달 남용 방지)을 포함해 관련 국제기준 이행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총회는 지난 2월 총회에서 FATF 가입 의사를 표명한 인도네시아의 정회원 가입을 최종 승인했다.

송주오 (juoh41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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