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중소기업 사업조정 합의 22건 중 21건 정상 이행 확인

이정후 기자 2023. 10. 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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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사업조정 권고 및 상생협약 체결로 종료된 사업조정 건에 대한 '2023년 중소기업 사업조정 이행 실태조사'를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실태조사 결과 사업조정 제도를 통해 합의한 사안 22건 중 21건이 정상 이행 중이었다.

중기부는 최근 3년 6개월간 정부가 사업 조정을 권고했거나 당사자들이 상생협약을 체결해 사업조정이 종료된 건 중 권고 또는 합의가 유효한 22건을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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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약 합의사항 미이행 1건, 즉시 시정 조치 완료
중소벤처기업부 세종 청사 (중기부 제공) ⓒ News1 이민주 기자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사업조정 권고 및 상생협약 체결로 종료된 사업조정 건에 대한 '2023년 중소기업 사업조정 이행 실태조사'를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실태조사 결과 사업조정 제도를 통해 합의한 사안 22건 중 21건이 정상 이행 중이었다.

중소기업 사업조정제도는 대기업 등의 사업 진출로 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 기간 사업의 인수·개시·확장을 연기하거나 생산시설·생산품목·생산수량 등을 축소하도록 권고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최근 3년 6개월간 정부가 사업 조정을 권고했거나 당사자들이 상생협약을 체결해 사업조정이 종료된 건 중 권고 또는 합의가 유효한 22건을 조사했다.

실태조사 대상은 △기업형 슈퍼마켓 8건 △백화점 5건 △대형마트 3건이다.

이행 실태조사 결과 총 22건 중 21건은 정상 이행 중이었다. 상생협약 체결 건 중 일부 미이행 사항 1건(종량제봉투 판매 금지)에 대해서는 관할 시·도가 해당 대기업에 이행을 촉구했다. 대기업은 즉시 시정했다.

경기도 소재 대형마트는 2020년 7월 상생협약을 체결한 후 올해 8월까지 지역 주민 약 310명을 채용하기도 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업조정 제도를 통해 대기업 등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을 막고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lee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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