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코로나때 先지급된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57만명 대상”

김승재 기자 2023. 10. 29.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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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피스킨 방역수칙 안 지켜도 살처분보상금은 전액 지급
개인채무자보호법 조속 입법…취약 채무자 보호 강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정부, 대통령실은 29일 “코로나 시기 선지급된 재난지원금(최대 200만원)에 대한 환수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를 통해 약 57만 소상공인의 8000여억원의 환수금 부담이 면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당정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대협의회 직후 결과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자영업자 현장 애로 및 경영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정부는 당시 매출 정보가 없던 상황에서 긴급히 지원돼 행정청·소상공인의 귀책사유가 없던 점, 현재 고금리로 소상공인의 경영이 어려운 점등을 고려하여 법률상 환수의무 면제를 위한 ‘소상공인법’ 개정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어 “소상공인의 이자비용 경감을 위해 기존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을 확대해 줄 것을 촉구했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증대를 위해 전 국민 소비캠페인인 12월 연말 눈꽃 동행축제를 개최하여 전국적 할인행사를 실시하고, 온누리 상품권 구매한도도 특별 상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최근 확산되고 있는 럼피스킨병 등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도 논의했다.

당정은 “정부는 11월 말까지 럼피스킨병 안정화를 위해 10월 내 백신 400만두 도입을 완료하고 11월 10일까지 전국 모든 소에 백신 접종을 완료하기로 했다”며 “법령상 방역수칙 미준수시 살처분 보상금이 삭감되지만, 동 질병이 국내 첫 발생인 만큼 농가의 발병 조기신고를 위해 살처분 보상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향후 가계부채 대응 방향과 자영업자 등 서민 실수요층의 어려움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당정은 “우선 과도한 부채 억제를 위해 시행 중인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도 개선의 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추가 개선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은 가계 부채의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해 높은 변동금리 대출 비중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고, 정부는 변동금리 비중 축소를 위한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제도)을 연내 신속히 도입하고, 장기·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위해 커버드본드(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등 다양한 조달수단의 활용도를 제고하기로 했다.

또한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연체이자 제한’ ‘추심부담 경감’ 등을 골자로 한 ‘개인채무자보호법’을 조속히 입법화해 취약 개인채무자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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