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코로나 선지급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럼피스킨병 살처분 전액 지급"

맹태훈 기자 2023. 10. 2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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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코로나19 유행 시기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선지급된 재난지원금에 대해 최대 200만 원까지 환수를 면제하기로 했다.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소 럼피스킨병과 관련해서는 농가의 방역 수칙 준수 여부와 관계없이 살처분 보상금을 전액 지급한다고 밝혔다.

당정은 소 바이러스성 질병 럼피스킨병과 관련, 농가의 방역 수칙 준수 여부와 상관없이 살처분 보상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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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코로나19 유행 시기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선지급된 재난지원금에 대해 최대 200만 원까지 환수를 면제하기로 했다.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소 럼피스킨병과 관련해서는 농가의 방역 수칙 준수 여부와 관계없이 살처분 보상금을 전액 지급한다고 밝혔다.

당정대는 29일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최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여건이 심각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해 금융 부담 완화와 내수 활성화를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결정은 당시 매출 정보가 없던 상황에서 긴급히 지원돼 행정청·소상공인의 귀책 사유가 없던 점, 현재 고금리로 소상공인의 경영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법률상 환수 의무를 면제하기로 하는 등 소상공인 법 개정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증대를 위해 전 국민 소비캠페인인 12월 연말 눈꽃 동행 축제를 개최, 전국적 할인 행사를 하고 온누리 상품권 구매 한도도 특별 상향하기로 했다.

당정은 소 바이러스성 질병 럼피스킨병과 관련, 농가의 방역 수칙 준수 여부와 상관없이 살처분 보상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령상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살처분 보상금이 삭감된다. 다만, 농가의 발병 조기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으며 정부는 다음 달 10일까지 전국 모든 소에 백신 접종을 완료할 예정이다.

당정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에 대해 지난 9월 발표한 겨울철 특별방역 대책에 맞춰 농가 예찰·점검 강화 등 방역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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