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학생생활지도 고시’ 현장 안착 위한 해설서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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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의 학교 현장 안착을 위해 관련 해설서를 보급한다.
29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학칙 개정 해설서인 '학생생활규정 길라잡이'가 30일 관내 학교 전체에 보급된다.
학생생활규정 길라잡이는 학칙에서 위임한 구체적인 사항을 예시로 제공하고, 학교 현장의 궁금증을 묻고 답하기(Q&A) 형식으로 담았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생활지도 고시와 학생 생활 규정 예시안과 관련해 11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대면 연수도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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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의 학교 현장 안착을 위해 관련 해설서를 보급한다.
교육부가 배포한 고시 해설서에 따르면 교사는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로 내보낼 수 있다. 수업 중 엎드려 자는 행위도 교실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생활지도가 가능하다.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태플릿PC 등 휴대용 전자기기는 수업 중에 원칙적으로 사용이 금지된다. 교사가 학생에게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계속 전자기기를 사용할 경우 분리 보관할 수 있다.
이외에도 학부모와 제3자가 교사의 동의 없이 녹음기, 스마트폰 앱 등을 활용해 수업 내용을 실시간 청취하거나 녹음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학생생활규정 길라잡이는 학칙에서 위임한 구체적인 사항을 예시로 제공하고, 학교 현장의 궁금증을 묻고 답하기(Q&A) 형식으로 담았다.
자료에는 ▲생활교육위원회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생활평점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생활규정 예시안 등 총 4개 영역으로 구성돼 있다. 고시에서 단위 학교 학칙에 위임한 사항들을 학교가 학칙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참고할 내용을 모아놓은 것이다.
자료는 학생 생활 규정 예시를 초등용, 중등용으로 나눠 제작됐다. 초·중·고 교원, 변호사 등 교육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팀이 생활지도 고시와 다른 시·도 학교생활 규정을 연구·분석해 집필했으며 교육청과 교원 단체·노동조합의 검토를 거쳤다.
자료는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www.se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생활지도 고시와 학생 생활 규정 예시안과 관련해 11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대면 연수도 진행할 방침이다.
이민경 기자 m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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