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민주, 노란봉투법·방송법 강행…의회민주주의 후진적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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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9일 민주당이 다음달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처리하겠다고 한 데 대해 "의석수를 내세운 독단적 입법 강행이 된다면, 한걸음 내디딘 국회 협치를 무의미하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노란봉투법, 방송 3법 등 여야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법안들을 다음 달 9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못 박았다"며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을 조장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고 방송법은 공영방송의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많은 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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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법안, 사회적 합의 우선해 처리해야"
[서울=뉴시스]최영서 기자 = 국민의힘은 29일 민주당이 다음달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처리하겠다고 한 데 대해 "의석수를 내세운 독단적 입법 강행이 된다면, 한걸음 내디딘 국회 협치를 무의미하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의회민주주의의 후진적 행태를 되풀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서로를 향한 야유와 고성을 하지 않고, 국회 회의장 내 팻말도 들지 않기로 '신사협정'에 합의하며 품격 있는 정치로의 한 발을 내디뎠다"면서도 "하지만 우리 정치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노란봉투법, 방송 3법 등 여야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법안들을 다음 달 9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못 박았다"며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을 조장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고 방송법은 공영방송의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많은 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회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하는 법안인 만큼 더욱 치열한 논의가 필요하기에 국민의힘은 협치의 정신으로 협의 처리를 거듭 호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2024년도 예산안 심사도 앞두고 있는 만큼 여야가 합심해 오직 민생과 경제에 초점을 맞춰 우리 경제의 위기를 극복하는 국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오는 11월9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직회부하겠다고 밝혔다. 다수당인 민주당 주도의 강행 처리가 예상되면서 국민의힘은 법안마다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으로 맞불을 놓는다는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ngag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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