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90% 이하 공공전세 1073호 나온다···LH, 30일부터 청약 접수

김민경 기자 2023. 10. 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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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30일부터 공공전세주택 1073호에 대한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공전세주택은 LH가 도심 내 면적이 넓고 생활환경이 쾌적한 다세대나 연립, 오피스텔 등 신축주택과 아파트 등을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한 조건으로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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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873호, 지방권 200호 모집
30일 접수해 11월 말 발표···12월 입주
지난 2021년 공급한 LH의 공공전세주택/사진=LH
[서울경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30일부터 공공전세주택 1073호에 대한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공전세주택은 LH가 도심 내 면적이 넓고 생활환경이 쾌적한 다세대나 연립, 오피스텔 등 신축주택과 아파트 등을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한 조건으로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임대보증금을 납부하면 월 임대료가 없는 전세주택으로 무주택 수요자가 대상이다. 시중 시세의 90% 이내로 공급되며 거주기간은 최대 6년이다.

LH는 이번 모집을 통해 전국에 총 1073호를 공급한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 등 수도권 873호 △그 외 지역이 200호다.

청약 신청은 모집 공고일(2023년 10월 19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의 소득·자산 기준은 없다. 가구원 수가 3인 이상인 경우 1순위, 2인 이하인 경우 2순위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지가 위치한 모집권역에 한해 신청할 수 있으며 1세대 1주택 신청이 원칙이다. 모집권역은 △서울·인천·경기 △대전·세종·충남 △충북 △광주·전남·제주 △전북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 등 8곳으로 나뉜다. 거주지 외 모집권역에 신청하거나 중복 신청할 경우 무효 처리된다.

LH는 "청약 신청 등 세부 일정은 지역본부별로 상이해 정확한 일정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당첨자 발표는 11월 말이며 입주자격 검증 및 계약 체결을 거쳐 12월 이후 입주 가능하다.

신홍길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 직무대행은 "높은 금리와 역전세 등으로 주거에 대한 불안과 걱정이 큰 무주택 서민들에게 LH 공공전세주택이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LH는 지속적인 주택공급으로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전세주택 물량 및 일정/자료=LH
김민경 기자 mk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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