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중국인, 성추행 항의하자 흉기로 살인미수… 징역 4년 선고

이은지 기자 2023. 10. 29.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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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항의하자 흉기로 복부를 찔러 살해하려 한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 김승)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저녁 자리가 끝난 뒤 B씨가 A씨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 사실에 대해 항의하자 A씨는 피해자를 불러내 미리 준비한 흉기로 복부를 찔러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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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할 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살인미수 인정돼
연합뉴스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항의하자 흉기로 복부를 찔러 살해하려 한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 김승)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중국 국적의 미등록 외국인 A씨는 지난 7월 청주의 한 식당에서 B씨와 식사를 하던 중 B씨의 신체를 만져 추행했다. 저녁 자리가 끝난 뒤 B씨가 A씨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 사실에 대해 항의하자 A씨는 피해자를 불러내 미리 준비한 흉기로 복부를 찔러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다친 복부는 주요 장기들이 모여 있어 이를 찌를 경우 장기 손상이나 출혈로 사망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예측할 수 있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도구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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