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항의하는 피해자 흉기로 찌른 외국인, 징역 4년

우정식 기자 2023. 10. 2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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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조선DB

성추행을 하고, 항의하는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외국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승주)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중국 국적의 미등록 외국인인 A씨는 지난 7월 청주의 한 식당에서 B씨와 식사를 하던 도중 신체를 만져 추행했다. 저녁 자리가 끝난 뒤 B씨가 전화를 걸어 항의하자, A씨는 B씨를 불러내 미리 준비한 흉기로 복부를 찔러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다친 복부를 흉기로 찌를 경우 장기 손상이나 출혈로 사망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예측할 수 있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도구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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