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한 50대 징역1년6개월, 집유 3년

신재훈 2023. 10. 29.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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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 조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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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러스트/한규빛 기자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 조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240시간과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13일 저녁 춘천에서 1t 트럭을 몰고 가다가 정지신호를 어기고 B(39)씨가 몰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B씨 등 3명에게 전치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히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은 1천만원이 넘는 수리비가 들어 폐차를 고민해야 할 정도로 망가졌다.

박 부장판사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보험을 통해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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