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은 ‘2등 국민’?…이들에게 근로기준법 햇살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인데 기존 직원은 연차를 주고, 신규 입사자는 안 주는데 차별에 해당하는지요? 사장은 매번 밤새워 일을 끝내라고 지시하면서 야근수당은커녕 식대도 지급하지 않았고, 여름휴가도 못 쓰게 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2등 국민',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비애입니다.
직원 구하기 힘드니까 5인 미만 회사도 연차 보장 채용공고를 냅니다.
민생 1호 법안으로 '5인 미만 회사에 근로기준법 적용'부터 협치합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인데 기존 직원은 연차를 주고, 신규 입사자는 안 주는데 차별에 해당하는지요? 사장은 매번 밤새워 일을 끝내라고 지시하면서 야근수당은커녕 식대도 지급하지 않았고, 여름휴가도 못 쓰게 했습니다.(2023년 10월, 닉네임 ‘부끄러운 어피치’)
A. 열받지만 연차, 야근수당, 식대, 여름휴가 모두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워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2등 국민’,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비애입니다.
연차가 근로계약서에 없으면 정규직 직원과 차별이라고 해도 답 없어요. 차별시정제도도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6조(균등한 처우) 위반으로 볼 수 있지만, 신고하면 해고당할 게 뻔하고,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으니 무용지물.
저녁 7시부터 12시까지 5시간 야근했다면 시급 1만원으로 5만원만 받을 수 있고, 초과근로수당 3만5천원(연장수당 2만5천원, 야간수당 1만원)은 못 받아요. 식대도, 여름휴가도 근로계약서에 없다면 ‘사장 마음대로’. 2등 국민에겐 최저임금, 주휴수당,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출산·육아휴직만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를 안 주면? 신고할 수 있지만 ‘결론은 해고’. 민사소송 할 수 있지만 ‘배보다 배꼽’. 직장 내 괴롭힘은 신고조차 못 해요.
헌법재판소에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를 합헌으로 판단한 이유는 기업의 지불 능력입니다. 그런데 돈 들지 않는 직장 내 괴롭힘은 왜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나요? 직원 4명 회사 사장은 쌍욕 해도 괜찮고, 5명 회사 대표는 처벌받는 게 맞나요? 호프집 사장이 알바생에게 성희롱하면 유죄, 폭언하면 무죄가 되는 게 법치국가인가요?(성희롱을 규율한 남녀고용평등법은 1인 이상 모든 사업장 적용)
직장갑질119에는 “야, ×발! 너 나가! 당장 꺼져”라고 욕하며 해고하는 사장 제보가 끊이지 않습니다. 월급이 적다고 목숨을 끊지는 않지만, 괴롭힘을 당해 자살하는 경우는 적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면, 사장이 욕을 멈추고, 다른 직원들도 폭언을 중단하게 됩니다. 비용은 적게 들고 예방 효과는 극대화됩니다. 노동자의 인격권과 생명권인 ①직장 내 괴롭힘 ②해고 ③중대재해는 최우선적으로 모든 직장인에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됐어요. 직원 구하기 힘드니까 5인 미만 회사도 연차 보장 채용공고를 냅니다. 직장갑질119의 9월 설문 결과, 5인 미만 직장인 절반이 유급연차휴가와 공휴일 유급휴가를 보장받고 있어요. 진짜 힘든 회사는 정부가 비용을 부담하면 됩니다. 아 참, 김기현 대표가 참여한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 5인 미만 적용을 결정했잖아요. 더불어민주당도 찬성한다고 했고요. 이제 여야가 만나기만 하면 되겠네요. 대통령이 이념에서 민생으로 돌변하고, 여당 대표가 ‘여야 민생 협치 회담’을 제안하고, 야당 대표가 ‘민생 3자 회담’을 역제안했는데 마침 잘됐습니다. 형식이 ‘뭣이 중한디?’
민생 1호 법안으로 ‘5인 미만 회사에 근로기준법 적용’부터 협치합시다. 괴롭힘과 해고 제한 조항부터 적용하는 것을 여야가 합의하시죠. 발표 즉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을 개정하고, 국회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고요. 참 쉽죠? 2등 국민, 노동 약자 눈물 닦아주는 게 민생 아닌가요?
박점규 직장갑질119 운영위원
직장갑질119에서 평범한 직장인들이 일상적으로 겪는 노동권·인권 침해에 대응하고 있다.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끝나지 않은 ‘박정희 긴급조치’…추앙 전에 구제부터
- 서늘한 표정으로 묻는다 ‘국가는 무얼 하고 있었냐’고
- 국방비 쏟아붓는 미국…얼마나 큰 ‘핵 공포’를 원하는가
- “40년간 괜찮았다”며 원전 6개? “후쿠시마 사고도 예측 못했다”
- 이선균, 마약 간이검사 ‘음성’…혐의 진술은 거부
- 힘내고 있는 엄마에게 힘내라고...나는 아차 싶었다
- 전국 온화한 가을 햇볕, 코스모스 인사하러 밖에 나가볼까?
- [뉴스AS] ‘군형법 추행죄’ 차별과 혐오에 20년 눈 감은 헌재
- 남현희 스토킹 혐의 전아무개씨 출국금지…사기사건 병합수사
- 민주당 “윤 대통령, 유가족 슬픔에 공감한다면 추모식 참석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