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피선거권 박탈해야” 소송 2건 내주 심리 개시

워싱턴/김진명 특파원 2023. 10. 29.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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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헌법 14조 3항’ 근거로 1·6 연방의회 난입선동 문제 삼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 시각)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공화당 유대인 연합'의 연례 콘퍼런스에서 연설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2020년 대선 불복과 연방의회 난입 선동 혐의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2024년 대선 출마를 미국 법원이 원천 봉쇄할 수 있을까.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선거권을 박탈해야 한다는 소송 2건의 심리가 다음주 콜로라도주(州)와 미네소타주 법원에서 각각 시작된다고 워싱턴포스트가 28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두 소송 모두 “공직자로서 미국 헌법을 옹호하겠다는 선서를 했으면서도 내란이나 반역에 관여한 사람은 미 연방이나 주의 어떤 공직도 가질 수 없다”고 규정한 수정헌법 14조 3항에 근거해 제기됐다.

콜로라도주의 소송은 공화당원 4명과 무소속 2명 등 총 6명의 유권자가 ‘워싱턴의 책임과 윤리를 위한 시민들’이란 단체의 지원을 받아 지난달 제기했다.

이 소송을 맡은 마리오 니콜레스 변호사는 소장에서 “2020년 대선을 번복하고 권력의 평화적 이양에 개입하려 했던 트럼프의 노력은 미국 헌법에 대한 내란의 일부”라며 “미국 헌법 질서에 대한 전례 없는 공격을 선동함으로써 트럼프는 그의 선서를 위반했고 수정헌법 14조에 따라 대통령직을 포함한 공직에 취임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런 소송들이 “선거 개입”이며 “터무니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트럼프 측은 자신의 피선거권은 법원이 아닌 의회가 다룰 문제이며, 연방이 아닌 주(州) 선거관리위원회가 수정헌법 14조 3항을 이행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콜로라도주 지법원에 기각을 요청했다.

하지만 새라 월러스 판사는 지난 26일 “(수정헌법은) 정부의 어느 조직이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며 “주(州)들은 연방 차원의 이행법령 없이도 주법에 따라 14조 3항을 적용할 수 있고 적용해 왔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덴버 지방법원은 30일부터 일주일 간 증인과 법학자들을 불러 1·6 연방의회 난입 사건이 트럼프의 피선거권을 콜로라도주 차원에서 박탈할 수 있는 ‘’에 해당하는지를 심리할 예정이다.

트럼프의 변호를 맡은 스캇 게슬러 전 콜로라도 주무장관은 트럼프는 지지자들에게 “평화롭고 애국적으로” 시위하라고 했을 뿐, 내란에 개입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11월 2일 심리가 예정된 미네소타주 소송은 전직 주무장관, 전직 주대법관, 카운티 공화당 의장 등이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의 공직자로서 헌법을 옹호하겠다는 선서를 한 뒤에 그의 언행을 통해 수정헌법 14조 3항에 규정된 내란이나 반역에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런 소송들은 이미 예측 불가능한 대선에 흔치 않은 측면을 만들고 있다”며 “트럼프는 형사 기소된 4건의 소송에 대응하고 있으며 그중 두 건은 2020년 대선 불복 노력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전했다.

연방대배심은 지난 8월 1일 트럼프의 2020년 대선 불복과 관련해 그를 ①미국 정부를 속이려는 모의 ②공무 집행 절차를 방해하기 위한 모의 ③투표 인증 지연 등 공무 집행 방해 ④국민의 투표권을 침해하려는 모의 등 4가지 혐의로 기소했다.

조지아주 대배심도 13일 후인 지난 8월 14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에 동조하는 측근들과 조직적이고 다양한 불법행위를 모의한 ‘조직범죄법(RICO)’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트럼프를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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