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항의하자 흉기로 살해 시도 미등록 외국인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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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을 한 걸로도 모자라 항의하는 피해자 친척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외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중국 국적 미등록 외국인 A씨는 지난 7월 청주의 한 식당에서 지인과 식사 중 지인의 신체를 만져 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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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성추행을 한 걸로도 모자라 항의하는 피해자 친척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외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중국 국적 미등록 외국인 A씨는 지난 7월 청주의 한 식당에서 지인과 식사 중 지인의 신체를 만져 추행했다.
저녁 자리를 파한 뒤 지인과 사촌 관계인 B씨가 A씨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 사실에 대해 항의하자 A씨는 B씨를 불러내 미리 준비한 흉기로 복부를 찔러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다친 복부는 주요 장기들이 모여 있어 이를 찌를 경우 장기 손상이나 출혈로 사망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예측할 수 있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도구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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