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위반행위 합동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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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보건소는 11월10일까지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흡연행위 등 합동단속을 한다고 29일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 '청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근거로 진행하는 이번 단속은 공중이용시설(금연규제시설) 2만4165곳 중 2400곳을 대상으로 한다.
점검은 △금연구역 및 흡연실(흡연구역) 시설 기준 준수 사항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금연구역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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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 청주시 보건소는 11월10일까지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흡연행위 등 합동단속을 한다고 29일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 '청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근거로 진행하는 이번 단속은 공중이용시설(금연규제시설) 2만4165곳 중 2400곳을 대상으로 한다.
점검은 △금연구역 및 흡연실(흡연구역) 시설 기준 준수 사항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금연구역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등이다.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10만원 또는 5만원이 부과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과태료는 자진 납부 때는 20%, 금연교육 이수는 50%, 금연서비스 이용 때는 100% 감면된다"고 했다.
ppjjww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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