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 현장 덮쳐 금품 뜯어낸 20대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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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에서 불법 도박을 하는 남성들을 덮쳐 금품을 빼앗은 20대 5명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지난 7월 인터넷 아르바이트 광고 글을 통해 알게된 C씨 등 남성 4명이 울산 동구의 한 모텔에서 불법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A씨는 동네 선·후배 등 4명을 모아 불법 도박 현장을 급습해 돈을 뜯기로 모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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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모텔에서 불법 도박을 하는 남성들을 덮쳐 금품을 빼앗은 20대 5명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B씨 등 공범 4명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인터넷 아르바이트 광고 글을 통해 알게된 C씨 등 남성 4명이 울산 동구의 한 모텔에서 불법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A씨는 동네 선·후배 등 4명을 모아 불법 도박 현장을 급습해 돈을 뜯기로 모의했다.
A씨는 C씨에게 불법 도박에 사용할 대포 통장 명의를 제공할 것처럼 속여 도박 현장인 모텔방을 덮쳤다.
A씨 등은 C씨 등 남성 4명의 무릎을 꿇리고 머리를 때리며 겁을 줬다.
이어 휴대폰을 빼앗아 개인정보 등을 촬영한 뒤 "800만원을 만들어 놓아라"며 협박하고, 주민등록증과 손목시계(30만원 상당)도 빼앗았다.
재판부는 "계획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자숙을 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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