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생겼냐' 헤어진 연인에 2780회 보이스톡 한 40대 징역형

방기준 2023. 10. 29.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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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에 나흘간 2780차례에 걸쳐 보이스톡·페이스톡을 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김시원 판사는 스토킹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주거 침입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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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러스트/한규빛

헤어진 연인에 나흘간 2780차례에 걸쳐 보이스톡·페이스톡을 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김시원 판사는 스토킹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주거 침입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1년간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강의 수강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연인이던 B(39·여)씨와 헤어진 뒤인 지난해 10월 2일부터 9일까지 광주 동구 B씨의 집 앞에서 기다리거나 자신이 쓴 편지를 두는가 하면, 현관문에 귀를 대고 소리를 듣는 방법으로 스토킹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달 10월 5일부터 8일까지 나흘간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로 B씨에게 ‘남자가 생긴 게 맞지? 얘기 좀 해봐’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810차례 전송하고, 2천780회에 걸쳐 보이스톡과 페이스톡, 11차례 전화를 한 혐의도 공소장에 추가됐다.

이 같은 행위로 A씨는 광주지법에서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같은 달 20일과 23일 영월군의 한 휴게소에서 B씨에게 영상통화와 카톡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등 잠정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더해졌다.

김 판사는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스토킹 행위를 반복하고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지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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