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1주기인데 재발방지법·진상규명 특별법은 제자리걸음

연희진 기자 2023. 10. 29.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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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가 29일로 1주기를 맞은 가운데 재발 방지 법안이 아직 마련되지 못한 상황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이만희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슴 아픈 비극이 발생한 지 1년이 다 돼 가지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재난안전법) 개정안은 아직도 국회에 계류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29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이후 여야에서 재난안전법 개정안이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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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가 29일로 1주기를 맞았지만 재발 방지 법안은 아직 마련되지 못했다. 사진은 지난 27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 앞 골목 초입 마련된 추모공간. /사진=장동규 기자
10·29 이태원 참사가 29일로 1주기를 맞은 가운데 재발 방지 법안이 아직 마련되지 못한 상황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참사 책임 소재에 대한 정쟁만 이어지고 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이만희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슴 아픈 비극이 발생한 지 1년이 다 돼 가지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재난안전법) 개정안은 아직도 국회에 계류됐다"고 말했다.

이어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그렇게 어렵나. 유사 사고를 철저히 예방해 국민들이 어디에 있든 모두의 생명과 안전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 그렇게 비상식적인가"라며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처리에 동참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해 10월29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이후 여야에서 재난안전법 개정안이 쏟아졌다. 정부 역시 지난해 12월28일 재난안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해당 법안은 주최·주관이 불명확한 행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인파 사고를 사회재난 유형에 포함해 시·도지사에 재난 사태 선포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법안 발의에도 1년 째 후속 처리는 지지부진하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과 국정조사 추진 등을 놓고 여야가 정쟁을 거듭하면서 아직까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달 20일에서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앞으로 남은 것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통과다.

현재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 등을 위한 특별법'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관련 법 처리에 참여할 것을 여당에 촉구하고 있다. 이는 참사의 책임 소재를 가리고 희생자를 추모하고 피해자 지원을 실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연희진 기자 to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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