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자 숨긴 자산 끝까지…경북도, 주식·펀드 등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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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가 지방세 고액 체납 징수를 위해 체납자들의 국내 증권회사의 금융재테크 자산조회 후 자산을 압류하는 새로운 징수방법을 사용해 효과를 보고 있다.
경북도는 지난 8월부터 관련 법에 따라 국내 주요 34개 증권회사를 통해 도내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 체납자 4502명의 금융재테크 자산을 전수 조사해 7억8000여만 원의 자산을 압류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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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시스] 류상현 기자 = 경북도가 지방세 고액 체납 징수를 위해 체납자들의 국내 증권회사의 금융재테크 자산조회 후 자산을 압류하는 새로운 징수방법을 사용해 효과를 보고 있다.
경북도는 지난 8월부터 관련 법에 따라 국내 주요 34개 증권회사를 통해 도내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 체납자 4502명의 금융재테크 자산을 전수 조사해 7억8000여만 원의 자산을 압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금융재테크 자산 일제 조사는 지능형 납세 회피 체납자들이 상대적으로 노출이 적고 투자 성향이 강한 금융자산을 선호한다는 점에 착안해 추진한 것이다.
조사 결과 체납자 191명이 1004건의 계좌에 약 21억 원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액 체납자들이 투자한 금융 재테크 상품은 펀드 168건, 주식 224건, CMA 및 유동성 채권 67건, 예수금 390건 등이다.
한 업체는 1억4000여만 원을 체납하고도 9000여만 원의 주식을 갖고 있었다.
경북도는 확인된 체납자들의 금융재테크 자산 계좌를 신속하게 압류한 후 자진 납부할 기회를 주고, 이를 거부한 체납자의 금융재테크 자산은 증권회사에 채권추심의뢰서를 보내 압류한 자산의 강제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다.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지방세 고액 체납자에 대한 일제 조사도 할 계획이다.
박시홍 경북도 세정담당관은 "지능형 악성 체납자에 대해 고도화·전문화된 징수 활동으로 성실 납세자들이 상대적 불만을 느끼지 않도록 공정 과세 및 조세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pr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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