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는 학생 깨워도 됩니다", "흡연 학생 물품조사 됩니다"

김경록 기자 2023. 10. 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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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생활지도 고시' 근거 학칙 개정 가이드
'학생생활규정 예시안', 초등용과 중등용 나눠서 제작
이달부터 학칙 개정 컨설팅 지원…대면 연수도 추진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9월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중학교에서 등교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2023.09.08. ks@newsis.com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올 2학기부터 시행 중인 교육부 '생활지도 고시'를 근거로 서울시교육청이 학칙 개정 가이드를 제작했다.

교육청은 생활지도 고시의 현장 안착을 위해 '학생생활규정 길라잡이'를 제작해 오는 30일부터 관내 전체 학교에 보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길라잡이는 고시에서 단위 학교 학칙에 위임한 사항들을 학교가 학칙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참고할 만한 내용을 모아 교육청이 자료로 제작한 것이다.

길라잡이 중 학생생활규정 예시안은 초등용과 중등용으로 나눠져 있으며, 학교 현장에 적용할 때 유의점 등은 교원의 이해를 돕기 위해 Q&A 형식으로 제시했다.

길라잡이는 오는 30일 교육청 홈페이지(sen.go.kr)에도 탑재될 예정이다.

교육청은 이달부터 학칙 개정에 도움을 구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며, 오는 30일부터는 11개 교육지원청에서 생활지도 고시 및 학칙 관련 대면 연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다음은 학생생활규정 예시안 Q&A의 주요 내용 정리.

-수업 중 졸거나 엎드려 자는 학생도 생활지도가 가능한지.

"비록 적극적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가 아니더라도 교실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지도가 가능하다."

-쉬는 시간 화장실에서 학생들의 흡연 정황이 발견되면 물품 조사를 할 수 있나.

"흡연 정황이 신고된 객관적인 사실이 있어 화장실을 사용한 학생들이 흡연했을 것으로 의심되면 해당 학생들을 대상으로 흡연 물품 소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물품 조사가 가능하다. 단, 물리력은 가급적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

-학생이 물품 분리·보관에 불응하면 물리력을 사용해도 되나.

"물품의 분리·보관을 위한 물리력 행사는 중대한 기본권 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당한 물품 분리 요구를 거절할 경우 그 내용을 기록해 별도 생활교육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권장한다."

-훈계의 일환으로 벌청소를 시켜도 되나.

"징벌 목적의 벌청소는 훈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학생이 직접 지른 것을 치우기 위해 청소를 과제로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다."

-반드시 조언, 상담, 주의를 거쳐야 제지·분리를 실시할 수 있는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조언, 상담, 주의를 했음에도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에만 훈육을 실시해야 한다. 조언, 상담, 주의가 사전에 이뤄졌다면 충분하기 때문에 반드시 당일에 이뤄질 필요는 없다. 다만 학칙을 어긴 학생에게는 구두 제지를 바로 할 수 있고,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는 등 긴급한 경우에는 물리적 제지도 곧바로 할 수 있다."

-학생이 교실 내 분리를 거부하거나 교실 밖에서도 문제행동을 반복하면 어떻게 하나.

"그런 경우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 분리하거나 정규수업 이외 특정한 장소로 분리를 시행할 수 있다. 학칙에 의한 징계도 가능하다."

-수업방해 학생의 교실 분리 지속 시간은.

"분리가 일어난 해당 수업이 끝날 때까지만 가능하다. 그 수업이 끝나면 담당 교직원 혹은 학생보호인력 등의 동행으로 다시 교실로 이동해야 한다."

-교실 밖으로 분리하지 않고 바로 보호자 인계를 요청해도 되나.

"학생이 분리를 거부하거나, 분리를 1일 2회 이상 실시했음에도 교육활동 방해를 지속하는 경우 학교장이 보호자에게 인계를 요청해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보호자가 인계를 거부하면.

"만약 보호자가 반복적으로 인계를 거부하면 사안에 따라서는 교권침해 행위로 간주하고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분리 학생의 출결은.

"고시에 따라 분리된 학생의 출석은 인정된다. 가정학습으로 인계된 경우도 마찬가지다. 다만 학교에서 별도의 '분리학생 조치 현황 대장' 등을 통해 분리 학생의 학습 장소를 기록·관리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knockr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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