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제·전문대졸’→‘전문대·특성화고졸’ 채용 학력문턱 낮춘다

2023. 10. 29.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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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취업에 학력 문턱이 조금 낮아진다.

법제처는 29일 '학력에 따른 취업 등 차별 완화를 위한 법령 일부개정안' 등 관련 법령을 일괄 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31개 취업 분야에서 채용시 자격 요건을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전문대학 졸업 이상' 등으로 제한돼 있던 것을 '전문대학이나 특성화고 졸업자'로 완화해 청년들이 더 많은 취업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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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이 더 많은 취업 기회 갖도록 하는 게 골자
법제처 31개 취업문야 학력기준 완화 위한 법령개정 작업
안전교육·기계설비기술자·사료안전관리 분야 적용될 듯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부산시와 KB국민은행이 지난 18일 마련한 취업박람회인 ‘2023 KB굿잡, 부산 잡(JOB) 페스티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청년들의 취업에 학력 문턱이 조금 낮아진다.

법제처는 29일 ‘학력에 따른 취업 등 차별 완화를 위한 법령 일부개정안’ 등 관련 법령을 일괄 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력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했고, 현재 입법예고 막바지 단계에 도달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법령 개정 작업은 특성화고등학교, 전문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을 위한 것이다. 31개 취업 분야에서 채용시 자격 요건을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전문대학 졸업 이상’ 등으로 제한돼 있던 것을 ‘전문대학이나 특성화고 졸업자’로 완화해 청년들이 더 많은 취업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다.

법령 개정이 완료되면 앞으로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경우 ‘4년제 대학 졸업자’에서 ‘고등학교 졸업자’로 학력 기준이 완화된다. 안전교육 전문인력은 안전 관련 교육 기관에 근무하거나 공공기관, 기업 등에서 안전 교육 강사로 활동할 수 있다.

건축물의 냉난방 시설 등 기계설비에 대한 시공·감리·안전진단 업무를 하는 기계설비기술자 자격도 4년제 졸업자에서 전문대학 졸업자로 완화된다. ‘사료안전관리인’이라는 직업의 학력 제한도 완화돼 특성화고 졸업자들로 일자리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교육개발원 국가교육통계센터에 따르면 특성화고 졸업자 중 취업자 수는 2018년 3만7000여 명에서 2022년 1만8000여 명으로 줄어든 반면, 상급 학교 진학률은 35.6%에서 47.7%로 늘었다.

빠른 사회 진출을 목표로 특성화고에 진학하고도 취업 시 학력 자격요건 문턱 때문에 상급 학교 진학을 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법제처는 “현장 의견을 수렴한 결과 학생들과 관련 업계는 학력 기준 완화를 환영하고 있다”며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고 현장 인력 수급도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제처는 지난해에는 자격증 요구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법령을 정비했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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