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의대 증원' 수요 최소·최대치 조사…의평원 인증 유지도 고려
'교수 당 학생 수'·'학생 당 의대 시설면적' 요구
교원, 교사, 수익용 기본재산, 부속병원도 조사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수요조사에 착수한 정부가 대학에 원하는 정원의 최소·최대치를 함께 제출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증원 시 졸업생이 의사 국가시험을 치를 수 있는 조건인 '의학교육 평가인증'을 유지할 수 있는지 고려해 교수 규모와 시설면적을 산출해 제출하라고도 요청했다.
29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지난 27일 이와 같은 '의대정원 증원 관련 현장의견 조사' 공문을 의대를 보유한 대학들에 보냈다.
지난 26일 복지부는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추진계획'을 통해 교육부와 함께 전국 의대의 증원 수요와 교육 역량 등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는데, 이에 따른 구체적인 조사 지표가 파악된 것이다.
최소치는 의대가 증원 후에도 투자 없이 법령상의 교육 여건과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의학교육 평가인증을 유지할 수 있는지 제시하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대통령령인 '대학설립·운영규정'은 의대를 비롯한 학과 정원을 증원하는 경우 학생이 늘어난 만큼 교사(校舍·건물), 교원을 일정 기준 이상 확보하도록 정하고 있다. 의대의 경우 부속병원, 사립대는 학교법인의 학교에 대한 투자 여력을 판단하는 수익용 기본재산도 포함한다.
최대치는 복지부가 함께 조사하겠다고 밝힌 대학의 향후 투자계획을 고려한 것으로 여겨진다. 정부는 증원 여력이 있으면 2025학년도부터, 교육 역량을 더 확보해야 하는 경우 투자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해 2026학년도 이후 단계적으로 정원을 늘려 줄 방침이다.
정부는 증원 규모를 어떻게 계산했는지 판단하기 위해 '의대 교수 1인당 학생 수'와 '학생 1인당 의대 시설 면적'이 증원 시 어떻게 바뀌는지도 조사 중이다.
증원 희망 최대치를 써 낼 경우, 국립대는 더 뽑아야 하는 교수 규모와 인건비, 확보해야 하는 시설 면적과 기자재·설비에 대한 비용도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른 교원, 교사,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도 조사한다. 학생 수만 늘어나고 교육 여건이 추가되지 않으면 지표가 악화될 수 있으므로 확충 계획도 요구했다.
같은 법령에서 의대의 교육 요건으로 정한 부속병원의 현황도 묻고 있다. 소속 부속·협력병원에서 인턴·레지던트로 일하는 졸업생 수와 전체 졸업생 대비 비율도 포함됐다고 한다.
현행 법령상 의대는 100병상 이상, 퇴원 환자 2000명 이상, 일정 시설과 기구, 4개 이상의 전문과 등을 갖춘 '인턴 수련병원'을 부속병원으로 둬야만 한다.
정부는 의대들이 증원 후에도 의평원 인증을 유지할 수 있는지 살피고자 부속·협력병원 환자 수, 예진실 등 교육시설 현황과 확충 계획도 고려할 방침이다.
인증을 고려해 의대의 강의실 등 교육기본시설, 편의시설 현황과 면적, 확충 계획도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의평원의 현행 '의학교육인증단 규정'에 따르면, 대학은 학생 수 등 중대한 변화가 예정되면 인증을 받았더라도 사전에 주요변화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관련 지침을 보면, 현 입학정원 또는 총 재적생 대비 10% 이상 증원이 이뤄질 경우 계획서를 내야 한다. 계획서에는 변화의 유형, 배경, 구체적 내용과 더불어 교육과정의 변화 개요와 교육에 미치는 영향, 행·재정 계획을 포함한 향후 실행계획을 포함하라고 규정됐다.
현행 의료법 등에 따라 의평원 인증을 받지 못한 의대는 졸업생의 의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이 없다.
정부 한 관계자는 "부처 차원에서 의대가 증원 여력이 있는 지 판단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며 "현재로서는 의평원의 평가인증 기준이 합의된 객관적인 기준이니 인증을 유지하는 데 무리 없는 범위 내에서 희망하는 증원 규모를 제출하라고 한 것"이라고 전했다.
전국 40개 의대 입학 정원은 2006년부터 현재까지 18년째 3058명으로 동결돼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26일 의대 증원 관련 "수요조사와 점검은 4주 내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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