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사용금지' 시행 앞두고 업주 한숨…"일 늘고 손님 반발"

이수민 기자 조현우 인턴기자 2023. 10. 29.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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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거지 때문에 일은 일대로 늘고 종이빨대 싫다는 손님 불만은 불만대로 감내해야 하니 벌써 걱정이죠."

김씨는 "환경을 생각한다면 배달 용기와 포장 용기에 대해서도 논해야 한다"며 "매장에서 음료를 마시다가 나갈 때 포장해달라고 하는 손님이 많은데 유리 컵과 일회용품을 둘 다 사용해야돼 설거지의 양만 늘어나는 융통성 없는 규제인 것 같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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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24일부터 식당·카페 등 일회용품 사용금지
"불편하지만 환경 문제 해결된다면 적극 동참"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금지에 대한 계도기간을 한달 여 앞둔 27일 광주 광산구의 한 카페에서 직원이 플라스틱 컵에 음료를 만들고 있다. /뉴스1 ⓒ News1 조현우 인턴기자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조현우 인턴기자 = "설거지 때문에 일은 일대로 늘고 종이빨대 싫다는 손님 불만은 불만대로 감내해야 하니 벌써 걱정이죠."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는 규제의 1년 계도기간 종료가 한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업주들의 한숨이 커지고 있다.

11월24일부터 '1회용품 사용제한 제도'가 본격 시행되는데 플라스틱 빨대와 비닐 등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27일 광주 광산구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

계도기간 중이지만 여전히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등이 매장 이용객에게 제공되고 있었다.

업주 김모씨(50·여)는 '제도를 분명히 인지하고 있으나 손님들의 불만을 상대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지킬 수 없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매장내에서 머그컵이나 다회용 컵을 제공할 경우 손님들이 위생상 꺼리고, 종이 빨대는 물에 젖어 금세 흐물거려져 바꿔달라는 요청이 많기 때문이다.

김씨는 "환경을 생각한다면 배달 용기와 포장 용기에 대해서도 논해야 한다"며 "매장에서 음료를 마시다가 나갈 때 포장해달라고 하는 손님이 많은데 유리 컵과 일회용품을 둘 다 사용해야돼 설거지의 양만 늘어나는 융통성 없는 규제인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인근 또 다른 프랜차이즈 카페에는 커피를 받는 곳에 종이 빨대와 플라스틱 빨대가 함께 구비돼 있었다.

플라스틱 빨대는 10개 정도 남아있는 반면 종이 빨대는 찾는 손님이 거의 없어 수북하게 쌓여있다.

커피와 차, 스무디를 받아가는 손님들의 손도 자연스레 플라스틱 빨대로 향한다. 플라스틱 빨대가 전부 다 떨어지자 손님들은 종이 빨대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플라스틱 빨대를 새로 채워달라고 요청했다.

카페 업주 강모씨(51·여)는 "올해 봄 한창 단속한다고 말이 돌았을 때 본사에서 종이 빨대를 구매하라고 해서 매장에 구비해 두었는데 손님들이 선호하지 않아서 플라스틱 빨대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금지에 대한 계도기간을 한달 여 앞둔 27일 광주 광산구의 한 카페 내부에 보이는 매장용 다회용 컵과 매장 밖에 있는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모습. /뉴스1 ⓒ News1 조현우 인턴기자

제도 시행에 따라 일회용품이 아닌 친환경 컵을 구매한 상무지구 개인카페 사장 임모씨(50)도 '플라스틱 컵이 10원이라면 친환경 종이컵은 100원'이라고 설명하며 부담감을 털어놨다.

임씨는 "친환경 종이컵으로 바꾼 지는 오래지만 젊은 세대의 손님들은 종이컵 냄새가 싫어서 플라스틱 컵을 요구한다"며 "돈은 돈 대로 나가고 일도 늘고 손님 만족도 채울 수 없는 제도인데 이제라도 시행을 미뤄야 하는 것이 아니냐. 환경도 중요하지만 자영업자 입장에서 장사보다 우선이 될 순 없다"고 호소했다.

반면 제도 시행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업주들도 일부 있었다.

서구 농성동에서 개인 카페를 운영하는 이모씨(60)는 "다들 불편하고 어색하겠지만 매장 내에서라도 지구를 위해 플라스틱을 줄여보자는 의미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어 "요즘은 손님들 중 개인빨대를 챙겨 오시는 분들도 종종 있다"며 "우리가 각자 조금씩만 더 투자하고 불편을 감내해서 환경 문제가 해결된다면 충분히 가치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11월24일부터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본격 시행된다. 이를 어긴 사업주에게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brea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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