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1주기인데…국회에 잠자는 '재난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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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가 29일로 1주기를 맞았지만, 참사 발생 이후 주최자가 없는 행사 사고의 책임을 명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재발방지법안이 아직까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0월29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이후, 같은 해 11월 한 달에만 15건이 넘는 재난안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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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법·응급의료법률 등
야, 이태원 특별법 추진 강행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가 29일로 1주기를 맞았지만, 참사 발생 이후 주최자가 없는 행사 사고의 책임을 명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재발방지법안이 아직까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참사 직후 여야 의원들이 앞다퉈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지만, 책임 소재를 둘러싸고 정쟁을 이어가면서 현장에 적용할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 상황이다.
이만희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지난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슴 아픈 비극이 발생한 지 1년이 다 돼 가지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재난안전법) 개정안은 아직도 국회에 계류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그렇게 어렵나. 유사 사고를 철저히 예방해 국민들이 어디에 있든 모두의 생명과 안전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 그렇게 비상식적인가"라며 민주당이 법안 처리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해 10월29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이후, 같은 해 11월 한 달에만 15건이 넘는 재난안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정부도 지난해 12월28일 재난안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해당 법안은 주최·주관이 불명확한 행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인파 사고를 사회재난 유형에 포함해 시·도지사에 재난 사태 선포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과 국정조사 추진 등을 놓고 여야가 정쟁을 거듭하면서, 지난달 20일에서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해야 법안이 시행된다.
이밖에 재난의료지원팀(DMAT) 구성·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처치 및 의료행위에 대한 업무상 과실을 감면해 주는 내용 등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반면 민주당은 참사 재발 대책 법안 처리에는 미온적인 상황이다. 대신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 등을 위한 특별법' 처리에 참여할 것을 여당에 촉구하고 있다. 참사의 책임 소재를 가리는 한편, 희생자를 추모하고 피해자 지원을 실시하는 내용의 특별법은 지난 6월 야당 주도하에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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