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점유 복지관 돌려달라, 방빼"…서울시 양대노총 명도소송

김기훈 2023. 10. 29.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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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시 소유의 복지관 두 곳을 무단 점유해온 양대 노총을 상대로 퇴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

이들은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조성된 공간으로, 서울시복지관은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가, 강북복지관은 민주노총 서울본부가 각각 31년, 21년간 관리·운영해왔다.

이에 따라 시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서울본부에 새 위탁계약이 시작되는 지난달 24일까지 점유 공간을 비워달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일부 산하 단체가 여전히 복지관을 떠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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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한국노총 일부 산하단체 퇴거 불응…이르면 내달 가처분 함께 제소
서울특별시청 로고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서울시가 시 소유의 복지관 두 곳을 무단 점유해온 양대 노총을 상대로 퇴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점유하고 있는 복지관 내 사무실을 비워달란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명도 소송을 위해 변호사 선임을 마쳤다"며 "11월 말이나 12월 초쯤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시가 퇴거를 요청한 공간은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서울시노동자복지관과 마포구 아현동 강북노동자복지관 등 2곳이다.

서울시노동자복지관의 시설 규모는 지하 1층∼지상 6층(연면적 3천768.24㎡), 강북노동자복지관은 지하 1층∼지상 5층(연면적 2천773.33㎡)이다.

이들은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조성된 공간으로, 서울시복지관은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가, 강북복지관은 민주노총 서울본부가 각각 31년, 21년간 관리·운영해왔다.

복지관은 시 소유 재산으로 공유재산 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해야 하지만, 그동안 양대 노총 서울본부 및 산하 가맹단체가 무상으로 이용해왔다.

또 설립 취지와 달리 복지관이 불특정 다수의 일반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이라기보다는 특정 노조 단체의 전용 사무실·지원시설로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많았다.

이런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시는 올해 7월 서울특별시 노동복지시설 관리·운영 지침을 제정해 입주 공간 총면적을 240㎡로 제한하고 사용료와 관리비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양대 노총 (PG)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이어 복지관 2곳에 대한 수탁기관을 공모한 결과 강북노동자복지관은 새 위탁기관이 선정됐다. 서울시노동자복지관은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가 재위탁됐다.

이에 따라 시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서울본부에 새 위탁계약이 시작되는 지난달 24일까지 점유 공간을 비워달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일부 산하 단체가 여전히 복지관을 떠나지 않고 있다.

방을 빼야 하는 것은 한국노총 산하 단체들도 마찬가지다.

한국노총 서울본부가 서울시노동자복지관 운영기관으로 재위탁됐지만, 새 지침에 따라 제한 면적(240㎡)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을 비워야 하기 때문이다.

복지관을 점유 중인 산하단체들은 이전할 공간을 찾는 데 시간이 걸릴 뿐 시의 퇴거 요청에 불응하는 건 아니라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전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시는 새로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정비 등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 관계자는 "기존 수탁단체와 입주단체들의 공유재산 무단 점유로 인해 노동자복지관의 정상적인 관리·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명도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는 소송과 함께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도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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