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 1사단장은 왜 한때 직무배제 됐나…후임자도 거명

CBS노컷뉴스 홍제표 기자 2023. 10. 29.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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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1일 해병대원 사건 보고 때 후임 물망 2명도 보고
굳이 일요일 보고한 이유와 법무관리관 등 불참한 배경도 드러나
장관은 이튿날 '결재' 철회할 때도 법무관리관 '패싱'
초급간부 법적 처분보다 더 중요하고 긴박한 이유 있었나 의구심
고(故) 채수근 상병의 안장식이 지난7월 22일 오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거행되는 가운데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이 추모하고 있다. 연합뉴스


집중호우 구조작전 중 순직한 채모 상병의 소속 부대장인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이 일시적으로 직무배제(업무분리) 됐던 이유가 뒤늦게 주목받고 있다.

지난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채 상병 순직사건 조사 결과와 관련해 지난 7월 31일 임 사단장을 직무배제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 사령관의 질문답변에 따르면, 김 사령관은 일요일인 7월 30일 오후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과 함께 국방부를 방문해 이 장관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김 사령관은 사건 조사 결과뿐만 아니라 임 사단장의 후임자 물망에 오른 2명에 대해서도 보고했다. 후임 인사 보고 때는 박 단장은 자리를 비켰다. 

김 사령관은 지난 27일 종합국감에선 윤후덕 민주당 의원이 "후임자를 누구로 한다는 식의 의견을 내지 않았느냐"고 묻자 "그런 사실은 없다"고 답변했다. 이는 사흘 전 국회 발언을 스스로 부인하는 격이다. 

이종호 해군참모총장도 24일 국감 때 7월 30일 오전 김 사령관으로부터 후임 인사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대상자가 2명이기 때문에 (그 중에) 누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라면서도 보고 사실을 인정했다. 당시 김 사령관도 "(후임 인사) 가용자원 2명에 대해 보고를 드렸다"고 답변한 바 있다. 

아무튼 김 사령관은 이를 토대로 다음날인 7월 31일 임 사단장을 일종의 대기발령인 직무배제 조치했다. 임 사단장은 하루 뒤 원래 직무로 복귀한다.

이는 2가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첫째는 김 사령관이 굳이 일요일에 장관 보고를 한 이유가 사건 조사 결과 이상으로 1사단장 후임 인사에 무게가 실렸다는 점이다. 

둘째는 장관 보고 때 국방정책실장 등만 배석했을 뿐, 사건 조사와 관련해 정작 핵심인 법무관리관과 국방부 조사본부장이 불참한 이유도 설명된다. 

물론 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다. 하지만 7월 31일 오전 11시 56분 이 장관이 김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사건 이첩보류를 지시하면서 상황이 꼬이게 된다. 

황진환 기자


국방부는 이 장관이 하루 만에 결재를 번복한 이유에 대해 초급간부에 대한 과잉처벌 가능성을 밤새 걱정했고, 실제로 이튿날 오전 이들이 동요하고 있다는 보고를 듣자 이첩보류를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슷한 시각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 결과와는 무관한 결정이라는 뜻이다. 이 자리에서의 'VIP(대통령)의 격노' 때문에 이첩보류 됐다는 주장을 의식한 반응이다. 

그런데 이 장관이 30일 결재 때와 마찬가지로 이를 철회한 31일 오전에도 법무관리관을 부르지 않은 이유는 객관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초급간부의 과잉처벌을 걱정했다면 법무관리관의 법률 자문이 가장 필요했다. 30일 결재는 일요일이라는 사정이라도 있었다. 그러나 다음날 이첩보류로 결재를 뒤집을 때마저 법무관리관을 '패싱'한 것은 뭔가 더 긴박한 사정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구심을 낳는다. 

이 장관이 법무관리관에게 법률 검토를 지시한 시점은 31일 오후 1시 30분쯤이었다. 이첩보류를 결정한 지 약 2시간 뒤였다. 

이와 관련, 이 장관은 지난 8월 21일 국회 국방위에서 "결재할 때도 확신이 있어서 한 것은 아니었다"며 "전날 의아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다)"고 말한 바 있다. 

결국 이 장관은 초급간부 과잉처벌을 우려했다면서도 법률 자문 없이 조사 결과를 승인했고, 이튿날 오전 이를 번복할 때도 직권으로 결정부터 한 뒤 사후 법률 작업을 한 셈이다. 

그나마 법무관리관은 그 다음날인 8월 1일 오후 박 전 단장과 수차례 통화하기 전까지도 이 장관이 조사 결과를 이미 결재했다는 중요한 사실조차 몰랐다. 

핵심 법률 참모인 법무관리관이 장관의 '결재'와 '철회' 과정에서 모두 배제됐다는 것은 이 사건을 둘러싼 국방부의 진짜 관심이 어디에 있었나 하는 궁금증을 낳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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