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가 세제혜택 수요 꾸준”… CFD 잔고 위축에도 기대감 유지하는 증권가

소가윤 기자 2023. 10. 29.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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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D 재개 2개월… 잔고 8% 감소
경기 부진에 재개 안한 증권사 많아
잔고 3억원 이상 자산가 과세 부담 덜어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 발(發) 주가 폭락 사태로 중단됐던 차액결제거래(CFD)가 올해 9월부터 재개됐지만, 거래는 아직 활성화되지 않았다. 국내 증시의 투자 심리 자체가 위축한 가운데 CFD가 주가 조작에 악용됐다는 부정적 인식이 퍼진 데다, 신규 전문투자자도 줄어든 영향으로 보인다. 아직 CFD 재개에 나서지 않은 증권사도 많다.

다만 전문가들은 CFD로 세제 혜택을 누리려는 고액 자산가 수요가 꾸준하다는 점에서 CFD가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본다. 최근에는 새롭게 CFD 서비스를 시작한 증권사도 등장했다. CFD는 실제 주식을 갖고 있지 않아도 사고판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장외파생상품이다.

일러스트=손민균

29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증거금을 포함한 CFD 명목 잔고는 이달 26일 기준 1조1659억원이다. CFD 재개 하루 전인 8월 31일(1조2726억원)과 비교할 때 약 2개월 동안 8.38% 줄어든 것이다.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로 CFD가 중단되기 전인 지난 3월 말 잔고가 2조8000억원대였던 것과 비교하면 절반 아래로 감소했다. 증거금 차감 CFD 명목 잔고도 거래 재개 직전 6508억원에서 지난 26일 5749억원으로 11.66% 줄었다.

CFD는 담보 성격인 증거금만 내면 최대 2.5배까지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가령 증거금률이 40%라면 증거금 40만원만 내고 60만원을 빌려서 100만원어치를 투자할 수 있다. 기대수익이 큰 만큼 위험성도 높다. 주가 하락 등으로 정해진 증거금 비율을 유지하지 못하면 해당 종목에 대해 반대매매(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증권사가 투자자 주식을 강제 처분하는 것)가 진행된다.

CFD를 할 수 있는 개인 전문투자자 등록 건수도 쪼그라든 상태다. 올해 상반기 신규 개인 전문투자자 등록자는 총 6175명으로 작년 상반기(7452명)보다 17.14% 감소했다. 최근 몇 년간 개인 전문투자자 수가 크게 증가한 것과 대조된다. 개인 전문투자자 수는 2019년 3330명에서 2020년 1만1626명, 2021년 2만4365명 등으로 증가 추세였다.

CFD 위축의 결정타는 올해 4월 말 터진 SG증권 발 주가 폭락이었다. 사태 진원지로 CFD가 지목되면서 증권사 13곳이 5월부터 8월까지 CFD 서비스를 중단했다. 이후 이달 1일부터 메리츠·유안타·교보·유진투자·KB 등 5개 증권사는 거래를 재개했다. 하이투자증권은 9월부터 신규 CFD 사업에 뛰어들었다. 일반 주식 매매 대비 높은 중개 수수료와 고액 자산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증권사가 CFD를 탐내는 배경으로 꼽힌다.

업계에서는 나머지 증권사까지 본격적으로 CFD 거래를 재개하면 해당 시장이 다시 활기를 되찾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지난 3월 말 기준 교보증권 다음으로 CFD 규모가 컸던 키움증권과 삼성증권은 재개 시점을 확정하지 않았다. 하나증권·DB금융투자·한국투자증권 등도 현재 CFD를 재개한 증권사보다 거래 잔액이 많았지만, 아직 재개 예정일을 정하지 않았다.

CFD 수요는 소수 투자자에게 몰려있다. 고위험 투자상품인 만큼 금융당국이 월말 평균 잔고 3억원 이상인 개인 전문투자자에게만 CFD를 허용하기 때문이다. 고액 자산가는 CFD 거래로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신규 진입이 적더라도 수요 자체는 꾸준히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현재 제도상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는 양도 차익의 22%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하지만 CFD는 개인이 아닌 증권사가 기초자산의 소유권을 갖는 장외파생상품이다.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11%가 적용돼 과세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또 5% 이상 지분을 보유하더라도 공시 의무를 지지 않는다.

CFD 리스크 관리가 강화된 점도 투자자 우려를 덜 수 있는 지점으로 언급된다. 그간 CFD는 신용융자와 달리 금액 제한이 없었다. 하지만 당국의 규제 강화로 오는 12월부터 증권사는 CFD 취급 규모도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해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CFD의 세제 혜택 매력도가 높은 만큼 수요도 꾸준할 것”이라며 “증권사의 핵심 수입원도 아니기 때문에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되더라도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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