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간 신규등록 제한’ 레미콘 믹서트럭… 연말 규개위에 쏠리는 눈

오은선 기자 2023. 10. 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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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간 묶여있던 콘크리트 믹서트럭 신규 등록 제한 해제 여부를 두고 레미콘 업계가 연말 규제개혁심의위원회의(규개위)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레미콘 제조업계에서는 시장 내 믹서트럭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주장하지만 믹서트럭 사업자들은 수급조절이 연장돼야한다고 맞서왔다.

수급위는 도입 첫 해인 2009년부터 14년간 레미콘 믹서트럭에 대한 신규 등록을 계속해서 제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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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년간 증차 제한 연장했지만
올해는 처음으로 규개위 심사 결정
업계 “제도시행 이후 믹서트럭 부족현상 심화”

14년간 묶여있던 콘크리트 믹서트럭 신규 등록 제한 해제 여부를 두고 레미콘 업계가 연말 규제개혁심의위원회의(규개위)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레미콘 제조업계에서는 시장 내 믹서트럭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주장하지만 믹서트럭 사업자들은 수급조절이 연장돼야한다고 맞서왔다. 지난 8월 국토교통부가 2년 더 신규등록 제한 기간을 연장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올해 처음으로 연말까지 규개위의 심사를 받게되는데, 업계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경기도 의왕시 한 시멘트 공장 믹서트럭 모습. /뉴스1

29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에서 콘크리트 믹서트럭의 신규등록 제한을 또다시 2년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건설경기가 부진할 것으로 보여 믹서트럭의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는 판단인데, 건설경기에 변화가 있을 경우 재심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건설기계 수급제도는 건설기계의 공급과잉을 막아 차주들의 생계를 보호하고자 지난 2007년 도입됐다. 2009년부터 국토부는 27종의 건설기계 중 수급조절이 필요한 대상을 2년마다 결정한다. 수급위는 도입 첫 해인 2009년부터 14년간 레미콘 믹서트럭에 대한 신규 등록을 계속해서 제한해왔다. 매번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레미콘 제조업계에서는 제도시행 이후 믹서트럭 부족현상이 심화됐다며 증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 국내 레미콘 산업은 14년간 공장 수는 21%, 생산실적은 14% 상승하는 등 계속 성장하고 있지만 수급제도 실시로 이후 공장당 평균 계약 차량은 2009년 23.5대에서 2022년 20대까지 15% 가량 하락했다는 설명이다. 도로교통법상 현재 콘크리트 믹서트럭의 레미콘 적재용량을 증가시키는것도 불가능하다.

레미콘은 제품 특성상 콘크리트 믹서트럭의 대체수단이 없어 콘크리트 믹서트럭이 부족할 경우 출하 자체가 불가하다. A 대형 레미콘사 관계자는 “믹서트럭을 써야하는 이유는 레미콘이 굳지 않게하고 내용물이 잘 섞일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며 “공사장마다 규모가 크고 비용이 많이 드는 설비를 설치할수도 없고 사용목적별로 혼합비, 규격도 모두 다르기 때문에 레미콘 믹서트럭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2022년 레미콘 출하량과 일 출하 수 등을 고려했을 때 약 1700여대의 믹서트럭 증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뿐만 아니라 신규등록을 제한해 건설노조 운송사업자들의 카르텔을 공고하게 할 수 있다는 점도 업계의 우려사항이다.

다만 이번 연말까지 이뤄지는 규개위의 심사는 지난 14년간 한 번도 시행된 적 없어, 업계의 기대가 크다. 그동안 수급위에서 결정되는 내용은 그대로 심사 없이 적용됐는데,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접근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공언하면서 심사 제도가 시행됐다. 규개위가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내년 1월1일부터 신규 등록 제한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업계는 믹서트럭 신규등록 제한 결정이 규개위의 심사 대상에 오른만큼 그동안 증차를 가로막았던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감사원은 믹서트럭 증차를 막는데 국토부가 활용한 통계 분석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바도 있다. 등록대수만으로 시장 수요를 예측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레미콘 업계 관계자는 “14년간 막힌 증차 규제는 중소 레미콘 회사들의 기업활동을 제약하고 있다”며 “기존엔 수급위에서 결정된 사항이 2년간 뒤집힐 가능성이 없었다면 이번엔 규개위 심사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제도나 절차상 증차가 불가능하다고 보진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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