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카페서 안 중년에 수십차례 전화·문자한 20대男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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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중고차 카페에서 알게 된 중년 남성에게 발신번호 제한으로 이틀 간 수십여차례 전화를 거는 등 스토킹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안씨는 지난 4월22일부터 25일까지 네이버의 한 중고차 카페에서 알게 된 피해자 강모(47)씨에게 문자·전화 등을 통해 총 29회 연락을 취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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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받으면 "너 발냄새" 등 횡설수설
法 "동종 범죄 있지만 정신질환 고려"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인터넷 중고차 카페에서 알게 된 중년 남성에게 발신번호 제한으로 이틀 간 수십여차례 전화를 거는 등 스토킹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정은영 판사는 스토킹범죄처벌등에관한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안모(28)씨에 대해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스토킹 재범예방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안씨는 지난 4월22일부터 25일까지 네이버의 한 중고차 카페에서 알게 된 피해자 강모(47)씨에게 문자·전화 등을 통해 총 29회 연락을 취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안씨는 4월22일 자정 무렵부터 23일 오후 7시까지 발신번호 제한인 상태로 강씨에게 25회 전화를 걸고 강씨가 전화를 받으면 "너 양복 입고 체어맨 타고 다니냐" "너 발냄새"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가 전화를 받지 않자 안씨는 "카페에서 차량 판매하는 것을 보고 연락드렸다"며 중고차 거래 의사가 있는 것처럼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정 판사는 "안씨가 동종 범죄로 계속해 처벌받고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 등으로 인한 정신 질환이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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