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회식금지 지시 어기고 술 마신 해경함장 강등 정당"

박철홍 2023. 10. 29. 05: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연말연시 회식금지 지시 어기고 부하직원들과 술을 마신 해양경찰 함장에 대한 강등 처분이 합당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또 음주 사고를 낸 부하직원에게 감찰 조사 시 허위 진술하도록 회유한 사유 등으로 강등과 징계 부과금 처분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하직원에게 허위 진술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증거 등이 있다"며 "직무태만 등 일부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기는 하지만 다른 징계사유만으로도 강등 처분이 징계기준에 부합했다"고 판단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연말연시 회식금지 지시 어기고 부하직원들과 술을 마신 해양경찰 함장에 대한 강등 처분이 합당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박상현 부장판사)는 29일 해양경찰관 A씨가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등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해경 함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20년 연말을 맞아 해경서장이 '모임·회식 금지' 지시했음에도, 이를 어기고 부하직원들과 근무지를 이탈해 술을 마시고, 근무지에 복귀하지 않고 퇴근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출퇴근 확인대장을 허위로 기재해 초과근무수당을 부당수령하고, 함정인계인수서도 허위 작성했다.

특히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부하직원이 새해 첫날 음주운전 사고를 내자, 다른 직원들의 음주 사실을 감추는 등 허위·축소 보고하기도 했다.

또 음주 사고를 낸 부하직원에게 감찰 조사 시 허위 진술하도록 회유한 사유 등으로 강등과 징계 부과금 처분받았다.

A씨는 직원 회유 등 징계 사유가 일부 사실과 다르고, 징계 수위도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하직원에게 허위 진술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증거 등이 있다"며 "직무태만 등 일부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기는 하지만 다른 징계사유만으로도 강등 처분이 징계기준에 부합했다"고 판단했다.

pch80@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