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홍대서 '군인 코스프레' 등 3명 적발…경찰 "즉결심판 신청"

황지향 2023. 10. 29. 00:3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핼러윈 데이를 기념해 거리에서 경찰, 군인 등 복장으로 코스프레에 나선 이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9일 군복 및 군용장구의단속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남성 A씨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30분께 서울 마포구 홍대축제거리에서 군복과 군헬멧, 군배낭 등을 착용하고 모형 총기 등을 들고 다닌 혐의를 받는다.

A씨를 비롯해 이날 홍대에서 같은 혐의로 경찰에 적발된 이들은 3명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핼러윈 맞아 홍대서 경찰·군인 등 복장 3명 단속

서울 마포구 홍대축제거리에서 군인 코스프레를 하던 남성이 경찰에 적발됐다. /황지향 기자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핼러윈 데이를 기념해 거리에서 경찰, 군인 등 복장으로 코스프레에 나선 이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9일 군복 및 군용장구의단속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남성 A씨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30분께 서울 마포구 홍대축제거리에서 군복과 군헬멧, 군배낭 등을 착용하고 모형 총기 등을 들고 다닌 혐의를 받는다.

현행법상 관련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경찰제복, 군복, 소방제복 등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대상이 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임의동행 한 뒤 조서를 받았다"며 "추후 즉결심판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즉결심판은 20만원 이하의 구류·과료 등 경미한 사건에 대해 경찰서장이 순회판사에게 청구하는 약식재판이다. 전과는 남지 않는다.

A씨를 비롯해 이날 홍대에서 같은 혐의로 경찰에 적발된 이들은 3명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핼러윈 주간에 경찰 복장의 판매 및 착용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 복장으로 코스프레를 한 사람이 많아 현장의 혼란을 키워 구조를 방해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hyang@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