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앞에 모인 12만 교사…“아동복지법 개정이 교권 보호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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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각지에서 모인 12만 명의 교사가 토요일인 2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 대규모 집회를 열고 교권 보호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했다.
교사들로 이뤄진 '전국교사일동'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1028 50만 교원 총궐기' 집회를 열었다.
주최 측 추산으로는 12만여 명의 교사가 이번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사들은 교권 회복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아동복지법 개정이 필수라고 거듭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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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고발 남발하는 아동복지법 개정하라”
전국 각지에서 모인 12만 명의 교사가 토요일인 2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 대규모 집회를 열고 교권 보호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했다.
교사들로 이뤄진 ‘전국교사일동’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1028 50만 교원 총궐기’ 집회를 열었다. 주최 측 추산으로는 12만여 명의 교사가 이번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사들은 검은 옷차림으로 의사당대로 양방향 6개 차로와 인도 일대를 가득 메웠다.
교사들은 손팻말을 들고 “고소·고발 남발하는 아동복지법 개정하라”, “학교폭력 전면이관 지금 당장 실시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날 집회는 지난 14일에 이어 2주 만에 열렸다. 교사들은 교권 회복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아동복지법 개정이 필수라고 거듭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정서적 학대 행위를 금지하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가 교육활동을 하려는 교사에게 고소·고발이라는 매서운 칼날이 되고 있다”며 “교사의 생활지도가 더 이상 정서학대가 되지 않도록 하라”고 밝혔다.
현행 아동복지법 제17조5호는 아동학대와 관련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교원단체는 이 법 조항에 별다른 설명이나 예외 사항이 없어 학생이나 학부모들에게 무고성 신고를 하게 하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고 본다. 이들은 또 악성 민원 방지를 위한 표준화된 민원 처리 시스템 구축과 학교폭력 조사·처리의 당국 이관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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