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초중생들과 차량서 20차례 성매매한 40대 강사…징역 7년 구형
술·담배 요구에 성매매 대가로 주기도
“성관계 몰래 촬영한 건 보관용” 주장

검찰이 온라인 채팅을 통해 만난 여자 초·중등생을 상대로 성매수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40대 중학교 방과후 학교 강사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전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47)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성욕 해소를 위해 범행한 점, 피해 아동에게 술과 담배를 제공한 점 등을 종합해 징역 7년,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후 변론에서 A씨의 변호인은 “가르치던 학생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은 점, 만나는 과정에서 폭언 및 폭행은 없었던 점,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것은 보관용이었던 점 등을 종합해 선처해달라”고 주장했다.
A씨도 최후 진술에서 “잘못된 판단을 했다”며 “피해자에게 해가 되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18일까지 온라인 채팅을 통해 알게 된 12~15세의 여자 초·중등생 4명을 상대로 성매수를 하면서 카메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대구지역 중학교 방과후 학교 강사로 근무하면서 다른 초·중학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 4명을 상대로 20회에 걸쳐 현금 등을 준 뒤 성매수를 하고 바디캠 등으로 피해자 3명에 대한 성 착취물 11건을 제작했다.
온라인 채팅으로 여학생들에게 접근해 등교시간 전인 아침이나 하교시간 이후 공원 등에 본인의 차량을 주차해 두고 성매수를 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미성년자인 여학생 2명이 성매매 대가 일부를 술과 담배로 달라고 요구하자 A씨가 4차례에 걸쳐 술과 담배를 사준 사실도 확인해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도 추가로 입건해 기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24일 진행될 예정이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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