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12만명 국회 앞 집결…“아동복지법 개정하라” 촉구

이현정 기자 2023. 10. 28. 22: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토요일인 28일 전국 각지의 교사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모였다.

교사들의 잇따른 극단 선택 이후 교권 강화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교권 보호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이들은 지난달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 등 일명 교권 회복 4법이라고 불리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교사들을 보호하기엔 여전히 부족한 지점이 많다고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인 28일 전국 각지의 교사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모였다. 교사들의 잇따른 극단 선택 이후 교권 강화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교권 보호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교사들이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교사일동’이 주도한 이날 집회에서는 주최 측 추산 12만여명의 교사가 검은 옷차림으로 의사당대로 양방향 6개 차로와 인도 일대를 가득 메웠다.

이들은 지난달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 등 일명 교권 회복 4법이라고 불리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교사들을 보호하기엔 여전히 부족한 지점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권보호 4법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요 요구사항으로 -아동복지법 개정 -교사 죽음의 진상 규명과 순직 처리 -학교폭력 조사·처리 이관 등을 내세웠다.

교사들이 주장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의 골자는 교사의 정당한 생활 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을 신설하라는 것이다.

현행 아동복지법 제17조 5호는 아동학대와 관련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금지한다. 교원단체는 예외 사항 등 자세한 내용이 없는 이 조항이 학생이나 학부모들의 무고성 신고를 하게 만든다고 본다.

이들은 악성 민원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표준화된 민원 처리 시스템 구축과 학교폭력 조사·처리의 당국 이관도 요구한 것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들의 주장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교권보호 법안이 이달 국회를 통과한 상황에서 아동복지법까지 요구대로 개정되면 아동 인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