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간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시 공동주택 건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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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간 지역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갖추면 공동주택 건축이 가능하도록 한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선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허용하고, 읍면 표고 300m 이상 지역에서도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시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당초 표고 300m 이상 중산간 지역에 공동주택과 숙박시설 등 건설을 금지하고 높이를 제한해, 주민들의 반발이 일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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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간 지역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갖추면 공동주택 건축이 가능하도록 한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제주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어제(27) 제421회 임시회에서 제주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개정안에선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허용하고, 읍면 표고 300m 이상 지역에서도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시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당초 표고 300m 이상 중산간 지역에 공동주택과 숙박시설 등 건설을 금지하고 높이를 제한해, 주민들의 반발이 일기도 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권민지(kmj@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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