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 거부' 이선균, 마약 간이 검사는 '음성'…정밀 검사 결과는 어떨까 [MD이슈](종합)
[마이데일리 = 박서연 기자]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이선균(48)이 마약류 간이 시약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28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대마·향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선균을 상대로 마약류 간이 시약 검사를 진행한 결과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선균은 이날 오후 4시 38분경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 조사를 받기 위해 인천 남동구 논현경찰서에 출석했다. 이선균은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돼 많은 분들께 큰 실망감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 숙인 뒤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저를 믿고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거듭 사과했다.
이어 "소속사를 통해서 전달했듯이 진실한 자세로 성실하게 수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너무 힘든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조사에서 성실하게 진실되게 대답하겠다"고 말한 이선균은 마약 투약 혐의를 묻는 수사관의 질문에 진술을 거부했다.
이날 조사는 약 1시간 동안 진행됐다. 이선균은 귀가하면서 "휴대폰을 임의 제출했다. 다음 정식 조사 때 필요한 요청 사항들 잘 응하고 왔다. 조만간 조사 불러준다고 하니 성실히 답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25일 법원으로부터 이선균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마약 간이 시약 검사를 집행했다. 간이 시약 검사는 마약 투약 일주일 이내 검사를 해야 양성 반응이 나오기 때문에, 일주일 이내 투약이 없으면 음성 판정이 나온다. 경찰은 정확한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선균의 모발과 소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밀 검사를 의뢰했다. 정밀 검사 결과는 약 1개월 후 나온다.
한편 이선균은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서울 강남 유흥업소 실장 A씨(29)의 자택에서 대마와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21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으며, A씨는 이선균을 협박해 3억 50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이선균과 A씨 외에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35)이 마약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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